이미 취임을 승낙한 지정·선임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에게 알리는 것만으로는 임무가 끝나지 않습니다(민법 제1105조).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그 임무를 사퇴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허가 청구의 관할은 상속 개시지 가정법원입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7호).
지정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유언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승낙하거나 사퇴할 것을 상속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민법 제1097조 제1항).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선임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승낙하거나 사퇴할 것을 법원에 통지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이 사퇴는 취임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이어서 법원의 허가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승낙 여부의 확답을 최고했는데 그 기간 안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유언집행자가 취임을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97조 제3항). 그때부터 사퇴하려면 같은 법 제1105조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인용 근거 민법 제1105조 · 가사소송법 제44조 · 민법 제1097조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