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는 어떤 절차로 하나요?

상속등기는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

공동상속인이 여럿이면 일부가 협력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일부 상속인의 지분만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고, 그중 1인이 공동상속인 전원을 위해 전원 명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분·협의분할·조정분할·심판분할 모두 최초 상속등기의 등기원인일자는 피상속인 사망일입니다. 서류는 피상속인의 사망신고 시점과 상속 순위에 따라 달라지는 상속관계 증명서류와 상속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내고,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는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내에 신고·납부하고, 그 기한 전에 등기하려면 신청일까지 납부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

다만 상속재산분할이나 다른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일부만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된 경우에는 그 상속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등기예규 제1871호).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 뒤 협의분할로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인일자가 협의가 성립한 날입니다(등기예규 제1675호).

최종 수정 2026년 10월 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