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는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
공동상속인이 여럿이면 일부가 협력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일부 상속인의 지분만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고, 그중 1인이 공동상속인 전원을 위해 전원 명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분·협의분할·조정분할·심판분할 모두 최초 상속등기의 등기원인일자는 피상속인 사망일입니다. 서류는 피상속인의 사망신고 시점과 상속 순위에 따라 달라지는 상속관계 증명서류와 상속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내고,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는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내에 신고·납부하고, 그 기한 전에 등기하려면 신청일까지 납부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
다만 상속재산분할이나 다른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일부만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된 경우에는 그 상속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등기예규 제1871호).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 뒤 협의분할로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인일자가 협의가 성립한 날입니다(등기예규 제1675호).
최종 수정 2026년 10월 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