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위탁자는 신탁행위로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유언대용신탁의 수익자를 바꿀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59조 제1항).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의 사망 시에 지정된 사람이 수익권을 취득하거나, 사망 이후에 수익자가 신탁재산에서 급부를 받도록 정한 신탁입니다(같은 법 제59조 제1항). 변경권을 제한하거나 다른 정함을 둔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릅니다(같은 법 제59조 제1항).
신탁행위에서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권한을 가질 사람을 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58조 제1항). 그 권한자는 수탁자에 대한 의사표시 또는 유언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8조 제2항). 다만 유언으로 권한을 행사한 사실을 수탁자가 알지 못했다면, 그로 인해 수익자가 된 사람은 그 사실로 수탁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같은 법 제58조 제3항). 변경으로 기존 수익자가 수익권을 잃으면 수탁자는 지체 없이 그 사람에게 알려야 합니다(같은 법 제58조 제4항).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같은 법 제58조 제4항).
수익자를 지정·변경할 권한은 신탁행위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상속되지 않으므로, 위탁자가 사망한 뒤 누가 변경권을 행사할지도 미리 정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58조 제5항).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