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만 있는 상속은 어떻게 포기하나요?

빚만 있는 상속도 상속포기를 하면 물려받지 않습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가정법원에 포기를 신고하고, 수리 심판을 고지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2021다224446). 수리되면 재산도 빚도 물려받지 않습니다. 상속포기자의 몫은 같은 순위에 남은 상속인에게 넘어가고, 같은 순위가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에게 넘어갑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일 때 자녀가 전부 포기하면 배우자가 혼자 상속하고, 배우자까지 포기하면 손자녀에게, 손자녀가 없으면 부모에게 넘어갑니다. 넘겨받은 사람도 상속포기를 할 수 있고, 그 경우 3개월은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셉니다(민법 제1019조). 형제의 빚이라면 형제자매는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이 모두 없거나, 사망·결격·상속권 상실 선고·상속포기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에 상속인이 됩니다.

신고한 뒤라도 수리 심판을 고지받기 전에 고인의 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포기하지 못하므로, 상속포기 수리 전에는 고인의 통장이나 재산을 건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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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