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가 안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기간을 넘겼거나, 수리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했거나, 상속개시 전에 미리 한 포기이면 상속포기가 되지 않습니다.

첫째, 포기는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 둘째, 포기를 수리하는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법정단순승인으로 의제되어 포기가 막히고, 처분 후에는 포기 신고가 수리돼도 효력이 없습니다(2013다73520). 상속재산을 실제로 나누는 협의도 원칙적으로 처분행위여서 그 뒤에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82도2421). 셋째, 피상속인이 살아 있는 동안 미리 한 상속포기약정은 효력이 없고(94다8334), 법정 방식을 갖추지 못한 포기도 효력이 없습니다(88스10).

포기한 뒤에도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26조 제3호). 다만 그 포기로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했다면 그렇지 않습니다(민법 제1027조).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던 경우 등 나중에 할 수 있는 예외는 한정승인에만 있고 포기에는 없습니다(특별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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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