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한 서면으로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은 사망 사실만이 아니라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입니다(2003다43681). 이 3개월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고려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법정단순승인 포함, 은닉·부정소비는 제외)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고, 이 요건은 상속인이 증명해야 합니다(2010다7904).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이면 친권자나 후견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민법 제1020조). 미성년 상속인이 성년 전에 채무초과 상속을 단순승인했거나 특별한정승인을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성년이 된 뒤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4항). 이 특칙은 원칙적으로 2022. 12. 13.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합니다.
민법 제1030조 · 2003다43681 · 민법 제1020조 · 2010다7904 · 민법 제10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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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