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은 어떤 절차로 하나요?

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재산목록을 붙인 신고서를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가정법원에 내는 방법으로 합니다(민법 제1030조 제1항).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2항), 피상속인·상속인 각자의 서류 3종씩을 함께 냅니다. 한정승인 뒤에는 5일 내에 채권 신고를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신고를 최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 신고기간이 끝나면 채권액 비율로 배당변제하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는 해치지 못합니다.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299조 제2항).

특별한정승인 요건을 갖추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도 할 수 있고, 이때는 이미 처분한 재산의 목록과 가액도 함께 냅니다.

재산 조회 결과는 나중에 보완할 수 있지만 신고 기간은 보완을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