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채권자는 고인의 사망일(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안에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분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45조 제1항).
청구권자가 상속개시 사실을 알았는지는 조문이 묻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1항). 유증받은 자나 상속인의 채권자도 청구할 수 있고, 관할은 상속 개시지 가정법원입니다(같은 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6호).
다만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동안은 3개월이 지난 후에도 재산의 분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45조 제2항). 반대로 3개월이 지난 뒤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면 이 예외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상속재산 처분이나 고려기간 내 한정승인·포기가 없어 단순승인으로 보는 경우도 확인해야 합니다(민법 제1026조 제1호·제2호).
상속개시일을 기산점으로 하는 점에서, 상속의 승인·포기 기간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부터인 것과 다릅니다(같은 법 제1019조 제1항).
3개월이 지난 뒤 청구할 수 있는지는 두 재산이 실제로 섞였는지가 아니라 상속인이 승인·포기를 했는지로 정해집니다(같은 법 제1045조 제2항).
인용 근거 민법 제1045조 · 가사소송법 제44조 · 민법 제1026조 · 같은 법 제1019조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