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는 어떤 절차로 하나요?

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가정법원에 포기를 신고하는 방법으로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는 피상속인의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적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실무상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주민등록 말소자 등본 또는 초본과, 상속인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인감증명서를 준비합니다. 신고는 임의대리인이 해도 됩니다. 신고만으로는 효력이 없고 가정법원의 수리 심판을 고지받아야 효력이 생기며(2021다224446), 수리되면 재산도 빚도 물려받지 않습니다.

수리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법정단순승인으로 의제되어 포기가 막힙니다(민법 제1026조 제1호).

최종 수정 2026년 10월 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