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했는지는 가정법원이 신고를 수리할 때 작성하는 심판서로 확인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3항).
공동상속인은 이해관계를 소명하면 가사소송법 제10조의2를 근거로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포기·한정승인 사건 재판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그 사건을 관할하는 상속개시지 가정법원에 하고(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6호),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등으로 이해관계를 소명합니다. 신청 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10조의2 제4항).
재판서 정본·등본과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는 재판장 허가 없이 신청할 수 있지만, 조서 발급과 기록 열람·복사는 재판장 허가가 필요합니다(같은 법 제10조의2 제1항·제2항).
인용 근거 가사소송규칙 제75조 · 가사소송법 제10조의2 · 같은 법 제44조
최종 수정 2026년 10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