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상속인이 전원 포기하면 상속은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순위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이고(민법 제1000조), 같은 순위 안에서는 근친이 선순위가 됩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들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들이 모두 없으면 단독 상속인이 되어, 배우자마저 없을 때 비로소 형제자매로 넘어갑니다(민법 제1003조).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일 때 자녀가 전부 포기하면 배우자가 혼자 상속하고(2020그42), 배우자까지 포기하면 손자녀에게, 손자녀가 없으면 부모에게 넘어갑니다. 이때 손자녀는 대습이 아닌 본위로 상속인이 됩니다(95다27769). 넘겨받은 사람도 상속포기를 할 수 있고, 그 경우 3개월은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셉니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다음 순위가 아니라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 비율로 나머지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되고(민법 제1043조), 포기한 자녀의 자녀(손자녀)에게 대습상속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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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