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각서를 쓰는 것만으로는 상속포기가 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후 고려기간 내에 가정법원 신고 등 법정 방식을 갖춰야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민법 제1041조).
그래서 피상속인이 살아 있는 동안 미리 한 상속포기약정은 효력이 없고(94다8334), 그 약정에 반해 상속개시 후 상속권을 주장하더라도 신의칙 위반이 아닙니다(98다9021). 법정 방식을 갖추지 못한 포기 역시 효력이 없습니다(88스10).
상속개시 뒤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자기 몫을 받지 않기로 한 상속인도 포기자가 아닙니다(협의분할). 상속포기는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로 신청하고, 몫을 받지 않는 상속인도 협의서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냅니다.
빚(금전채무)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대로 나뉘어 분할협의 대상이 아니므로, 상속인끼리 한 사람이 다 갚기로 정해도 채권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다른 상속인은 그 빚을 면하지 못합니다(97다8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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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