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선순위 상속인이 전원 포기하면 상속은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고, 넘겨받은 사람도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후순위 상속인의 3개월은 선순위자의 포기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셉니다(2003다43681).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2020그42 전원합의체). 배우자까지 함께 포기했거나 배우자가 없으면 다음 근친인 손자녀가 대습이 아닌 본위로 상속인이 되고(95다27769), 손자녀가 없으면 부모에게 넘어갑니다. 그 뒤로는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넘어가고, 4촌 이내에서는 3촌이 없거나 전원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 4촌이 상속인이 됩니다.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상속인이 없거나 모두 포기해 상속인이 끝내 나타나지 않으면 특별연고자가 분여를 청구할 수 있고, 분여되지 않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민법 제10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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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