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상속재산에 대한 비율의 의미로 주면 포괄유증, 그렇지 않으면 특정유증입니다(2000다73445 판결요지 [1]).
다만 최종 구별은 유언의 문언과 그 밖의 사정을 종합해 확인한 유언자의 의사에 따릅니다(같은 판례). 다만 유언공정증서 등에 유증한 재산이 개별적으로 표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특정유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같은 판례). 상속재산이 모두 얼마나 되는지를 심리하여 다른 재산이 없다고 인정되면 포괄적 유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같은 판례).
포괄유증은 유산의 전부나 일정 비율을 받는 구조여서, 포괄수유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집니다(민법 제1078조).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무자에게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할 뿐입니다(2000다73445 판결요지 [2]).
인용 근거 2000다73445 · 민법 제1078조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