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공증한 유언도 살아 있는 동안 바꾸거나 철회할 수 있나요?

유언자는 살아 있는 동안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8조 제1항).

철회할 수 있는 사람은 유언자 본인이고, 시기 제한이 없으며 이유를 밝힐 필요도 없습니다(같은 법 제1108조). 철회의 뜻을 유언으로 남기려면 그 철회 유언도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야 합니다(같은 법 제1060조). 유언자는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하므로, 자녀들과 ‘이 유언공정증서는 모두의 동의 없이 못 고친다’고 약정해도 그 부분은 무효입니다(같은 법 제1108조 제2항, 2012다94940).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면 그 저촉된 부분의 전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1109조). 타인이 유언자 명의를 이용해 유언의 목적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해도 유언 철회의 효력은 생기지 않습니다(97다38510).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나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하면 그 파훼한 부분에 관한 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1110조).

유언자가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유언증서가 성립 후에 멸실되거나 분실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유언이 실효되지는 않습니다(96다21119).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