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제척기간으로 소멸합니다(민법 제999조 제2항).
제척기간이므로 소멸시효의 중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여기서 ‘침해를 안 날’은 자기가 진정한 상속인이라는 사실과 자신이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를 말하며, 단순한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부족합니다(2007다36223). 제척기간은 제소기간이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도과 후의 소는 각하합니다(92다3083).
상속개시 후 인지나 재판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때,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처분했다면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014조). 이 가액지급청구권에는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라는 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침해를 안 날부터 3년만 적용됩니다(2021헌마1588).
인용 근거 민법 제999조 · 2007다36223 · 92다3083 · 2021헌마1588 · 같은 법 제1014조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