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파산은 누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상속재산파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합니다(민법 제1045조 제1항).

상속채권자·수유자·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유언집행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299조 제1항). 다만 상속인이 아직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동안에는 그 3개월이 지난 뒤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45조 제2항).

법정 신청기간 안에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가 이루어졌다면 상속채권자·수유자에 대한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00조). 상속재산관리인·유언집행자와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수유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음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신청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99조 제2항). 신청인이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유언집행자이면 파산원인(채무초과)을 소명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99조 제3항).

상속포기를 한 사람은 포기의 효력이 상속개시 때로 소급하므로 상속인 자격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42조).

상속재산파산의 기본 신청기간은 한정승인 신고기간과 별도로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이므로 두 기산점을 구분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1045조).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