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은 재산을 물려주는 쪽, 즉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는 사람입니다(민법 제997조).
반대로 재산을 물려받는 쪽은 상속인입니다(같은 법 제1005조).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고, 상속인은 그 사망 시점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같은 법 제997조, 같은 법 제1005조).
적극재산(부동산·예금·채권 등)뿐 아니라 소극재산(대출·보증채무 등)도 함께 상속됩니다(같은 법 제1005조).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 즉 그 사람에게만 귀속하는 권리·의무(부양청구권, 특정 신분상 권리·의무 등)는 승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같은 법 제1005조).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그 권리·의무는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승계됩니다(같은 법 제1007조).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아 그 시점에 상속이 개시됩니다(같은 법 제28조).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는 한정승인·상속포기 같은 상속 가사사건의 관할 가정법원을 정하는 기준입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
인용 근거 민법 제997조 · 같은 법 제1005조 · 같은 법 제1007조 · 같은 법 제28조 · 가사소송법 제44조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