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를 특별히 부양한 상속인은 기여분을 언제 가정법원에 청구하나요?

기여분결정 청구는 상속재산분할 청구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99스28).

다만 분할 뒤에는 상속개시 후의 인지나 재판의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014조, 99스28).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에게 인정되며,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는 점이 필요합니다(같은 법 제1008조의2, 2012스156). 기여분은 우선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이 기여자의 청구에 따라 정합니다(같은 법 제1008조의2). 청구는 상속인 중 1명 또는 여러 명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10조). 심판을 청구하려면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은 1개월 이상의 기여분결정 청구 기간을 정하여 고지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13조). 그 기간이 지난 청구는 각하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상속재산분할 청구 없이 유류분반환청구만 계속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기여분결정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99스28).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