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절차가 끝난 뒤 남은 상속채무는, 상속인을 한정승인한 것으로 보는 범위에서 상속인 본래의 재산으로 갚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89조 제3항).
상속재산에 파산선고가 있으면 상속인은 한정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389조 제3항). 상속재산 처분이나 신고기간 도과로 법정단순승인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한정승인 상태가 됩니다(같은 법 제389조 제3항). 다만 한정승인·상속포기 뒤 상속재산을 은닉·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적지 않아 민법 제1026조 제3호로 단순승인된 경우에는 이 의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파산선고가 있으면 상속재산에 속하는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을 이루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은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89조 제1항). 피상속인과 상속인 사이의 권리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389조 제2항).
상속재산파산에는 면책 제도가 없는데, 채무자가 개인이 아니라 상속재산 자체이기 때문입니다(2022다285097).
인용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389조 · 민법 제1026조 · 2022다285097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