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자 사망 당시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부동산을 특정유증받았다면, 수증자는 유증의무자에게 그 저당권을 소멸시킬 것을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85조).
다만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했다면 그 의사에 따릅니다(같은 법 제1086조).
저당권이 남은 부동산을 특정유증받으면 그 부담을 안은 채로 받습니다(같은 법 제1085조).
유언에 부동산이 개별적으로 표시됐다는 사실만으로 특정유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2000다73445). 상속재산이 모두 얼마나 되는지를 심리하여 다른 재산이 없다고 인정되면 포괄적 유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같은 판례).
인용 근거 민법 제1085조 · 같은 법 제1086조 · 2000다73445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