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사망하면 누가 상속인이 되나요?

부모 중 한 분이 사망하면 자녀가 제1순위 상속인이 되고, 살아 있는 다른 부모가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이면 자녀와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자녀가 없고 손자녀가 있으면 손자녀와 배우자가 상속받습니다.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만 해당하고,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으며 이혼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자와 혼외자도 직계비속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혼외자와 생부 사이의 법률상 친자관계는 인지로 생깁니다(민법 제855조 제1항). 직계비속이 아무도 없으면 고인의 부모(부모도 없으면 조부모)와 배우자가,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으면 배우자가 혼자 상속받습니다.

자녀가 상속 시작 전에 먼저 사망했으면 손자녀와 며느리·사위(상속개시 전에 재혼하지 않은 경우)가, 결격이나 상속권 상실 선고로 상속인이 되지 못했으면 손자녀만 대습으로 받습니다(2026. 3. 17. 이후 시작된 상속 기준).

계모·계부는 법률상 직계혈족이 아니어서, 입양 절차를 마치지 않았다면 계모·계부가 사망해도 자녀에게 상속권이 없습니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