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채권자가 상속인을 대위해 한 상속등기는 상속인의 단순승인이 되지 않고 한정승인·상속포기 권한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대법원 63마54 결정).
그 등기는 상속재산의 처분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같은 결정). 다만 상속인이 스스로 고려기간에 상속등기를 하면 단순승인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같은 결정).
대위등기는 채권자가 채무자 대신 신청해 채무자 명의로 마치는 등기입니다(부동산등기법 제28조). 대위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채무자가 스스로 신청할 수 있는 등기에 한합니다(같은 법 제28조). 채권자대위권의 요건은 민법 제404조에 따릅니다. 신청정보에는 피대위자인 채무자와 대위자인 채권자의 표시, 신청인이 대위자라는 뜻, 대위원인을 적습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50조).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도 첨부해야 합니다(같은 규칙 제50조).
인용 근거 63마54 · 부동산등기법 제28조 · 민법 제404조 · 부동산등기규칙 제50조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