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날부터 10년 중 하나가 먼저 완성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다만 두 기간 모두 소멸시효기간이므로 청구권 행사 등 시효중단 사유가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92다3595). 1년은 상속 개시, 증여·유증이 있었던 사실, 그것이 반환해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모두 안 날부터 셉니다(2006다46346). 10년의 기산점인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입니다(같은 법 제997조).
2026년 3월 17일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종전 원물반환 법리가 적용됩니다(민법 부칙 제3조(2026.3.17)). 소송 밖에서도 상대방에게 침해한 증여·유증을 지정해 반환청구 의사를 표시하면 되고, 목적물까지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으며 그 의사표시로 시효가 중단됩니다(93다11715). 기간 안에 적법하게 행사한 뒤 생긴 이전등기·인도 등 이행청구권에는 제1117조의 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2011다55092). 그 권리의 시효 적용 여부와 기간은 권리의 성질과 내용에 따라 따로 판단합니다(같은 판결).
인용 근거 민법 제1117조 · 같은 법 제997조 · 92다3595 · 2006다46346 · 93다11715 · 2011다55092 · 민법 부칙 제3조(2026.3.17)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