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에는 일반 상속관계 서류에 더해 협의분할서와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냅니다.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협의분할서에 전원의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하며, 몫을 받지 않는 상속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공증인이 직접 작성한 공정증서나 날인·서명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이면 인감증명을 별도로 붙이지 않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재외국민·외국인의 대체절차도 별도로 인정됩니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7조,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의2). 상속관계 증명서류는 피상속인의 사망신고 시점과 상속 순위에 따라 달라지고,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는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 상속인은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냅니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의 분할협의서 참여와 인감증명은 필요 없지만 상속포기신고 수리 심판정본은 내야 합니다(부동산등기선례 제202006-1호). 미성년 자녀와 친권자가 함께 공동상속인이면 친권자가 자녀를 대리해 협의할 수 없고 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이 대리해야 하고, 자녀가 여럿이면 각자에게 따로 선임합니다(민법 제921조).
최종 수정 2026년 10월 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