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관이 상속등기를 마쳐야 하는 기한은 법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걸리는 날수는 그 등기소에 앞서 접수된 사건의 양에 따라 다릅니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관이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하도록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11조 제3항).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빠뜨리면 신청은 각하됩니다(같은 법 제29조 제9호). 다만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보정하면 각하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단서).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는 심판이 확정된 뒤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심판은 즉시항고 대상이라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가사소송법 제40조 단서, 가사소송규칙 제116조 제1항). 항고기간이 남아 있거나 항고심이 진행 중이면 그 심판을 원인으로는 신청할 수 없고,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는 그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 기록되는 날이 늦어져도,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부동산등기법 제6조 제2항).
인용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11조 · 같은 법 제29조 · 가사소송법 제40조 · 부동산등기법 제6조 · 가사소송규칙 제116조
최종 수정 2026년 10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