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유증으로 받은 경우에는 아닙니다.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무자에게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할 뿐입니다(2000다73445 판결요지 [2]). 그래서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아니어서 직접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습니다(같은 판례).
특정유증의 목적인 재산은 일단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2007다22859 판결요지 [1]). 부동산은 수증자를 등기권리자,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등기예규 제1512호).
미등기 부동산이면 특정유증 수증자가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지 못합니다(등기예규 제1512호 2.가.(2)). 유언집행자가 상속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마친 뒤 유증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같은 예규).
이 점에서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가 법률상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과 다릅니다(민법 제187조, 2000다73445 판결요지 [2]).
인용 근거 2000다73445 · 2007다22859 · 등기예규 제1512호 · 민법 제187조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