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의 목적이 된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으면, 그 유증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087조 제1항).
다만 그런 경우에도 유증의 효력을 유지하려는 유언자의 의사가 있으면, 유증의무자는 그 권리를 취득해 수증자에게 이전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유언자의 그런 의사가 있는 경우에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그 취득에 과다한 비용이 들면, 유증의무자는 그 가액으로 변상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87조 제2항).
특정유증이라면 목적물이 유언자 사망 당시 상속재산에 속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1087조).
인용 근거 민법 제1087조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