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선임된 유언집행자가 상속인과 유언 해석을 다투면 해임할 수 있나요?

유언의 해석에 관해 상속인과 의견을 달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유언집행자의 해임사유가 되지 않습니다(2011스108).

집행자가 충실한 유언 집행을 위해 유언 집행을 방해하는 상태를 만든 상속인을 상대로 직무권한 범위에서 가압류신청이나 본안소송을 내 갈등이 생겼다는 사정만으로도 해임사유가 되지 않습니다(같은 판례).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1101조). 대법원은 그 범위에서는 상속인과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도 중립적 입장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2011스108). 법원은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가 임무를 해태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을 때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해임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106조). 요건이 갖추어져도 해임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맡겨져 있습니다(같은 조).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로 해임하려면 일부 상속인에게만 유리한 편파적 집행 등 구체적 사정이 소명되어야 합니다(2011스108). 공정한 유언의 실현을 기대하기 어려워 상속인 전원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음이 명백하다는 등의 사정입니다(같은 판례).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