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 독립성이란 감사가 이사의 지휘를 받아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사의 직무집행을 별도로 감시하는 회사기관이라는 뜻이다. 상법은 감사를 주주총회가 선임하도록 하고 회사와 자회사의 이사·지배인·사용인 직무를 겸하지 못하게 한다. 또한 이사에게 보고를 요구하고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권한을 부여한다(상법 제409조, 상법 제411조, 상법 제412조).
쉽게 말하면 — 감사는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일을 처리하는 부서장이 아닙니다. 경영진의 업무를 살펴야 하므로, 선임 구조와 겸직 제한, 조사권을 통해 거리를 두도록 한 기관입니다.
독립성은 어떤 장치로 확보하는가?
첫째, 감사는 이사회가 아니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된다(상법 제409조 제1항). 감사 선임 때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를 초과해 가진 주주의 초과분 의결권이 제한되고, 정관으로 더 낮은 비율을 정할 수도 있다(같은 조 제2항). 이는 특정 대주주가 가진 모든 의결권으로 감사 선임을 좌우하는 범위를 법률이 제한한 것이다.
상장회사의 감사 선임·해임에는 별도 특칙이 적용된다. 최대주주에 대해서는 특수관계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보유주식을 합산하여 3%(정관에서 더 낮은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초과분을 계산하고, 같은 의결권 제한이 감사의 해임에도 적용된다(상법 제542조의12 제4항·제7항).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감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의 직무감사, 이사의 손해 우려 사실 보고, 자회사 보고요구·조사에 관한 규정의 “감사”를 “주주총회”로 본다(상법 제409조 제4항·제6항).
둘째, 감사는 같은 회사와 자회사의 이사·지배인·사용인 직무를 겸할 수 없다(상법 제411조). 감사 대상인 업무집행자의 지위와 그 업무를 감시하는 지위를 한 사람이 함께 맡지 못하게 하는 인적 분리 장치다.
제542조의10 제1항 본문이 적용되는 상장회사의 상근감사는 제411조의 현직 겸임금지와 별도로 상법이 정한 결격사유도 확인해야 한다.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피용자나 최근 2년 이내에 그런 직무에 종사한 사람 등은 상근감사가 되지 못하고, 재임 중 해당하면 그 직을 잃는다. 다만 이 절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으로 재임 중이거나 재임했던 이사는 이 경력 결격에서 제외된다(상법 제542조의10 제2항 제2호).
셋째, 감사는 이사에게 언제든지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고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회사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상법 제412조). 필요한 정보를 이사에게서 자발적으로 받기만 기다리는 구조가 아니라, 감사가 직접 요구하고 조사할 수 있는 구조다.
이사회와는 어떤 관계인가?
이사회가 있는 회사에서 감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은 아니지만 이사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했거나 위반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상법 제391조의2). 따라서 이사회와 분리되어 있다는 것은 이사회 활동을 보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의결권을 가진 이사와 다른 지위에서 감시하고 의견을 내는 것을 뜻한다.
이사회가 있는 회사에서 필요하면 감사는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이사가 지체 없이 소집하지 않으면 청구한 감사가 직접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상법 제412조의4).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이고 이사를 1명 또는 2명만 둔 회사에는 이 두 이사회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상법 제383조 제5항).
독립성은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뜻인가?
독립성은 감사가 회사 밖의 제3자라는 뜻이 아니다. 감사는 회사기관으로서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해야 하고, 임무를 게을리하면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하면 제3자에 대하여도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414조).
감사에게는 비밀유지의무, 해임, 결원 시 권리·의무, 보수와 책임 감면 등에 관한 이사 규정도 준용된다(상법 제415조).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자신의 해임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상법 제409조의2). 독립성은 경영진의 지휘에서 벗어나 감사를 수행할 권한과 구조를 뜻할 뿐, 법령·정관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에 따른 직무책임까지 없애지는 않는다.
감사위원회와는 어떻게 다른가?
회사는 정관에 따라 감사에 갈음해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면 별도의 감사를 둘 수 없다(상법 제415조의2 제1항).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안의 위원회이지만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일반 이사회 내 위원회와 달리, 감사위원회의 결의에 대해서는 이사회가 다시 결의할 수 없다(같은 조 제6항, 상법 제393조의2 제4항 후단).
다만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상법 시행령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상법 제542조의11, 상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따라서 모든 회사에서 감사위원회 설치가 정관에 따른 선택인 것은 아니다.
개별 감사를 두는 회사인지 감사위원회를 둔 회사인지에 따라 선임·구성 규율이 달라진다. 따라서 등기기록과 정관에서 기관 구성을 먼저 확인한 뒤, 해당 기관에 적용되는 겸직·선임·직무 규정을 대조해야 한다.
확인할 사항
-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라면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는지, 두지 않았다면 제409조 제6항에 따라 주주총회가 담당하는 감사·보고·조사 권한이 무엇인지 확인한다(상법 제409조 제4항·제6항).
- 감사 선임 주체가 주주총회인지 확인한다(상법 제409조 제1항).
- 상장회사라면 감사 선임·해임의 합산 의결권 제한과 상근감사 결격을 함께 확인한다(상법 제542조의10, 상법 제542조의12).
- 회사나 자회사의 이사·지배인·사용인 직무를 겸하는지 확인한다(상법 제411조).
- 보고요구·업무 및 재산 조사·전문가 조력 권한을 실제 감사에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상법 제412조).
- 감사와 감사위원회를 동시에 두고 있지 않은지 정관과 등기기록을 대조한다(상법 제415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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