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 청산인 결격

감사의 청산인 결격은 주식회사의 감사인 사람이 청산인이 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다. 감사였다는 이력은 영구적인 결격사유가 아니지만, 감사의 지위와 권리·의무가 남아 있는 동안에는 청산인 직무를 겸할 수 없다(상법 제411조, 상법 제415조, 상법 제542조 제2항).

쉽게 말하면 — 회사의 감사로 등기돼 있었다고 해서 해산 뒤 자동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의 권리·의무가 남아 있는 채 청산인을 겸할 수도 없습니다. 감사 지위가 완전히 끝난 뒤 청산인이 되려면 정관과 주주총회 결의, 법원의 선임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해산하면 누가 청산인이 되는가?

주식회사가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파산 외의 사유로 해산하면, 원칙적으로 해산 당시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선임하면 그에 따르고, 청산인이 없으면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선임한다(상법 제531조).

따라서 감사가 해산 전에 감사였다는 사실만으로 청산인이 되지는 않는다. 감사에게 청산사무를 맡기려면 정관의 정함, 주주총회의 선임 또는 법원의 선임처럼 청산인 지위가 생기는 별도의 근거를 확인해야 한다.

감사는 청산 중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가?

청산 중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은 청산인이다. 대법원은 해산·청산종결이 간주된 회사의 감사가 대표자대행 명의로 제기한 항소에서 대표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정관에서 그 감사를 청산인으로 정했거나 주주총회가 그를 청산인으로 선임했다는 자료가 없었기 때문이다(94다7607).

다만 회사와 청산인 사이의 소에서는 감사가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한다. 상법 제542조 제2항이 회사와 이사 사이 소송의 대표에 관한 제394조를 청산인에게 준용하기 때문이다(상법 제394조). 이는 감사가 청산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소송에서 회사의 대표자가 되는 예외다.

이 판결의 핵심은 감사에게 당연한 대표권이 없다는 데 있다. 판결은 감사라는 직함만으로 청산인 지위가 생긴다고 보지 않았고, 실제 청산인 지정의 근거가 있는지를 따로 확인했다.

다만 이 판결은 감사와 청산인의 동시 재직을 허용한 판단이 아니다.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그 사람을 청산인으로 정한 자료가 있는지를 대표권의 가능한 근거로 살폈을 뿐이다.

겸임금지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상법은 감사가 회사와 자회사의 이사·지배인·사용인 직무를 겸하지 못하도록 한다(상법 제411조). 제542조 제2항은 제411조부터 제413조까지를 청산인에게 준용한다. 이 준용에서는 감사가 감시하는 업무집행기관인 이사를 청산인으로 바꾸어 읽으므로, 감사는 청산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상법 제542조 제2항).

이는 감사였던 사람을 청산인 후보에서 영구히 배제하는 자격 제한과는 다르다. 감사로서의 지위와 권리·의무가 모두 끝난 뒤에는 정관의 정함, 주주총회 결의 또는 법원 선임이라는 별도 근거에 따라 청산인이 될 수 있다(상법 제531조).

감사가 사임했거나 임기가 끝났더라도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감사 수에 결원이 생기면 후임 감사가 취임할 때까지 권리·의무가 계속될 수 있다. 상법 제415조가 결원 시 이사의 권리·의무에 관한 제386조를 감사에게 준용하기 때문이다(상법 제386조, 상법 제415조). 따라서 사임서나 임기만료만이 아니라 후임 감사 취임과 법률·정관상 감사 수 충족 여부까지 확인해야 한다.

감사와 청산인의 업무는 어떻게 구별되는가?

청산인은 청산 중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표한다. 감사는 청산인이 작성한 대차대조표·부속명세서·사무보고서를 받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별도의 역할을 맡는다(상법 제534조). 해산등기를 할 때 말소하는 임원 등기 목록에도 감사는 포함되지 않는다(상업등기규칙 제145조).

따라서 재직 감사와 청산인은 서로 다른 사람이 맡아야 한다. 실제 등기나 소송에서는 감사 퇴임 여부와 청산인 선임 근거를 나누어 확인하고, 현재 어느 지위로 행위하는지를 문서로 구분해야 한다.

확인할 사항

  • 해산 당시 이사가 당연청산인이 되는 사안인지 확인한다(상법 제531조 제1항).
  • 정관에 다른 청산인 지정이 있거나 주주총회·법원의 선임이 있었는지 확인한다(같은 조 제1항·제2항).
  • 감사 명의가 아니라 청산인 지위와 대표권을 증명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한다(94다7607).
  • 회사와 청산인 사이의 소인지 확인하고, 그 소에서는 감사의 특별대표권을 구별한다(상법 제394조, 상법 제542조 제2항).
  • 청산인이 될 사람의 감사 지위와 권리·의무가 모두 끝났는지 확인한다. 사임·임기만료 뒤에도 결원이 있으면 후임 취임 때까지 권리·의무가 계속될 수 있다(상법 제386조, 상법 제415조).
  • 해산등기 뒤에도 남는 감사와 청산인이 청산서류 작성·감사를 나누어 수행하는지 확인한다(상법 제534조, 상업등기규칙 제1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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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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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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