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비영리법인은 등기한 이사의 성명·주소나 대표권 제한이 바뀌면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민법 제52조).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이고, 첨부하는 총회 등의 의사록은 원칙적으로 공증인 인증을 받아야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64조 제1항, 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등기 전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등기를 해태한 이사·감사 또는 청산인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민법 제54조 제1항·제97조 제1호).
쉽게 말하면 — 갑 재단법인의 이사 을이 사임해 정관이 정한 이사 수를 채우지 못하게 됐는데, 후임 이사는 아직 뽑지 못한 경우입니다. 재단법인 사안에서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을에게 이사의 업무수행권이 인정된다고 본 선례가 있습니다(상업등기선례 제202404-1호 1.). 등기관은 과태료 통지 여부를 볼 때 을의 퇴임등기기간을 후임 이사의 취임일부터 세어야 합니다(등기예규 제1574호 제2조 제2항 단서). 그러니 갑 법인은 후임 이사 병을 선임하는 일부터 서두르고, 병이 취임하면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52조).
어떤 경우 이사 변경등기를 하나
민법법인은 등기한 이사의 성명·주소나 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변경이 있으면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민법 제52조, 같은 법 제49조 제2항 제8호·제9호).
변경등기는 이미 등기한 사항이 바뀌었을 때 등기기록을 바꾸는 등기다. 이사에 관한 등기사항은 「이사의 성명, 주소」와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이다(민법 제49조 제2항 제8호·제9호). 이사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주민등록번호도 등기하여야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62조). 감사는 같은 항의 등기사항 목록에 없다.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이사가 법인을 대표할 수 있는 범위를 정관으로 좁혀 정한 것이다.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60조). 대표권 제한을 정관에 기재하는 효력은 비영리 사단·재단법인 설립등기 신청에서 설명한다.
아래에서는 변경 사유와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차례로 본다.
변경 사유
이 글이 다루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새 이사를 선임하거나 이사를 중임하는 경우
- 이사가 사임한 경우
- 이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 이사를 해임한 경우
- 정관이 정한 당연퇴직 사유가 생긴 경우. 당연퇴직은 정관이 정한 사유가 생기면 해임 절차 없이 물러나는 것이다.
- 당연직 이사가 취임하거나 퇴임하는 경우. 당연직 이사는 정관에 일정한 직에 있는 사람이 당연히 이사가 된다고 정한 경우의 이사다.
- 이사의 주소가 바뀐 경우
- 이사의 대표권 제한을 새로 두거나 바꾼 경우
등기 대상 확인
법인이 변경등기를 해야 하는지는 다음 순서로 확인한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등기된 이사의 성명·주소와 대표권 제한을 지금 상태와 대조한다(민법 제49조 제2항 제8호·제9호). 다른 것이 있으면 변경등기 대상이다(같은 법 제52조).
- 이사의 임기, 선임·중임 결의, 취임 사실을 확인한다. 같은 사람이 중임하면 성명·주소가 그대로여서 1.의 대조로는 드러나지 않으므로, 위 변경 사유의 중임은 이 단계에서 확인한다. 중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아래 「변경등기는 언제까지 하나」에서 본다.
- 정관의 이사 임면 규정에서 임기, 당연퇴직 사유, 당연직 이사, 주무관청 허가 조항을 본다. 재단법인 사안에서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본 선례가 있다(상업등기선례 제1-344호 1.).
등기기록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와 함께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등기가 마쳐진 경우,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등기가 말소되기 전에는 직무집행이 정지된 임원에 대한 해임 등에 의한 퇴임등기나 후임자 취임등기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등기예규 제1826호 제5조 제1항 단서). 가처분등기의 촉탁과 말소는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기에서 설명한다.
변경등기는 언제까지 하나
이사에 관한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민법 제52조).
민법상 법인의 임원에 대한 중임결의가 그 임기만료 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임기만료일까지는 중임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고 본 선례가 있다(상업등기선례 제1-296호). 같은 선례는 임기만료 전에 중임등기신청을 하려면 사임서를 받아 사임으로 인한 퇴임과 취임의 등기신청을 하면 된다고 보았다(같은 선례).
「전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 곧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에 따라 등기할 사항으로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것은 그 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민법 제53조).
정관이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취임하도록 정했다면, 기간을 어느 날부터 세는지 관할 등기소에 미리 확인한다. 허가가 필요한 사항을 등기할 때 신청정보에 무엇을 적는지는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와 변경등기의 「등기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에서 설명한다.
퇴임으로 법률이나 정관이 정한 이사 수를 채우지 못하게 된 경우의 퇴임등기 기간은 다음 절에서 본다.
이사가 물러났는데 후임이 없으면 퇴임등기를 언제 하나
임기만료나 사임으로 퇴임한 이사 때문에 법률이나 정관이 정한 인원수를 채우지 못하면, 등기관은 그 퇴임등기기간을 후임 이사의 취임일부터 세어야 한다(등기예규 제1574호 제2조 제2항 단서).
이 예규는 등기관이 과태사항 통지를 할 때의 기준이다(같은 예규 제1조). 단서가 적용되는 사람은 「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민법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다(같은 예규 제2조 제2항 단서). 원수를 결한다는 것은 법률이나 정관이 정한 이사의 인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재단법인의 이사가 임기 만료 또는 사임으로 퇴임하여 이사의 원수를 결하면,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 이사에게 업무수행권이 인정된다고 본 선례가 있다(상업등기선례 제202404-1호 1.). 회사 이사의 퇴임등기 기간은 상업등기 해태 과태료에서 설명한다.
다만 다음 두 경우에는 후임 이사의 취임과 상관없이 퇴임등기나 사임등기만 신청할 수 있다고 본 선례가 있다. 두 선례 모두 재단법인 사안이다.
당연직 이사
당연직 이사는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자격상실 사유에 해당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된다고 본 선례가 있다(상업등기선례 제202404-1호 2.). 그래서 당연직 이사가 인사발령으로 정관에서 정한 자격을 상실하고 퇴임하면, 이사의 원수에 결하더라도 후임 이사의 취임등기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그 퇴임등기만 신청할 수 있다고 보았다(같은 선례 2.).
임시이사가 선임된 경우
임시이사는 법원이 선임하는 이사이고, 선임 요건과 절차는 비영리법인 임시이사 선임 신청에서 설명한다. 재단법인에서 어느 이사의 사임으로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하면, 사임한 이사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본 선례가 있다(상업등기선례 제2-107호 2.).
같은 선례는 임시이사가 선임되면 그 권리의무가 소멸하고, 재단법인은 법원의 임시이사선임결정서를 첨부하여 사임한 이사의 사임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았다(같은 선례 2.). 민법법인의 임시이사는 그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의 규정이 없으므로 등기할 수 없다고도 보았다(같은 선례 1.).
정관이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이사가 취임하도록 정했으면 무엇이 달라지나
정관에 임원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취임한다고 정한 재단법인은 임원변경등기를 신청할 때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본 선례가 있다(상업등기선례 제2-108호).
이 선례의 정관은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취임한다」고 되어 있었고, 재단법인 사안이다(같은 선례). 법인 변경등기 신청서에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은 그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64조 제1항).
이런 조항이 정관에 있는지는 위 「등기 대상 확인」에서 본 대로 정관의 이사 임면 규정에서 먼저 확인한다. 이 경우 등기 기간을 세는 날은 위 「변경등기는 언제까지 하나」에서 본 대로 관할 등기소에 확인하고, 등기한 뒤 주무관청 보고는 아래 「등기한 뒤 주무관청에 알려야 하나」에서 본다.
변경등기 신청서에는 무엇을 붙이나
이사 변경등기 신청서에는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64조 제1항).
아래는 준비할 것, 내지 않아도 되는 것, 유효기간 순서다.
준비할 것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 어떤 서면이 변경을 증명하는지는 정관과 변경 사유에 따라 다르다. 변경 사유별로 이 글과 관계된 서면은 다음과 같다.
- 선임·중임은 선임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과 새 이사의 취임승낙서를 준비한다.
- 사임은 사임한 이사의 사임서를 준비한다.
- 임기만료는 임기가 끝난 사실을, 해임은 정관이 정한 해임 기관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면을 준비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64조 제1항).
- 당연퇴직은 당연퇴직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본 선례가 있다(상업등기선례 제1-344호 2.). 재단법인 사안인 이 선례는 일반적으로 정관에 이사의 당연퇴직사유를 명시하고 있다면 별도의 해임절차는 필요 없다고 보았고(같은 선례 1.), 어떤 서면이 해당하는지는 등기관이 구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보았다(같은 선례 2.).
- 정관에 일정한 직에 있는 사람이 당연히 이사가 된다고 정한 비영리법인은 당연직 이사의 취임·퇴임에 그 직을 증명하는 공문서(인사발령장 등)를 제출하면 된다고 본 선례가 있다(상업등기선례 제2-110호 2.).
취임승낙서·사임서의 인감. 민법법인의 등기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상업등기규칙 제154조 제2항이 준용된다(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 제2항). 이 항은 이사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정보에 제104조를 준용한다(상업등기규칙 제154조 제2항). 그래서 취임승낙서·사임서는 다음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한다(같은 규칙 제104조 제1항 본문).
-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한다.
- 그 서면에 본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였다는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첨부한다.
이 밖에 다음 규정이 적용된다.
- 다만,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사람이 중임 또는 사임하는 경우에는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이 날인된 중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상업등기규칙 제104조 제1항 단서).
- 서면을 작성한 사람이 외국인이면 본국 관청에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본인이 서명하였다는 본국 관청의 증명서면을 첨부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첨부정보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그 번역문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같은 규칙 제52조 제5항).
의사록 공증인 인증. 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본문). 이 인증은 공증인이 법인 총회 등의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의사록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한다(같은 조 제2항). 다만,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이 글과 관계된 것은 다음과 같다(같은 조 제1항 단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제2호).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공법인 중 다음 두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이다(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1항). 두 요건은 설립 목적 및 수행 사무가 공익적일 것, 주무관청의 감독으로 법인 총회 등의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이다(같은 항 제1호·제2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제3호). 경미한 사항은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명의개서대리인의 선임 또는 변경 중 어느 하나이고, 정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2항).
이사의 선임·해임은 경미한 사항 두 가지에 들어 있지 않다. 그래서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사 선임·해임 의사록의 인증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등기 뒤 주무관청에 보고할 때 내는 서류도 이 인증을 대신하지 않는다.
주소·주민등록번호 증명. 민법법인의 등기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상업등기규칙 제52조가 준용된다(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 제1항). 주무관청 허가서는 위에서 보았고, 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1항 각 호 가운데 그 밖에 이 글과 관계된 것은 다음과 같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1항).
- 주소,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생년월일)를 등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제3호)
-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제4호)
-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제1호)
어떤 서면이 주소·주민등록번호 증명으로 인정되는지는 설립·임원변경 등기 시 임원의 주소·주민등록번호 증명서면에서 설명한다.
내지 않아도 되는 것
다음 서류는 내지 않아도 되거나, 낸 것으로 본다.
- 당연직 이사: 정관에 일정한 직에 있는 사람이 당연히 이사가 된다고 정한 비영리법인의 당연직 이사 취임·퇴임에는 취임승낙서나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본 선례가 있다(상업등기선례 제2-110호 2.).
- 지정 정보: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첨부정보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관이 직접 확인하고, 신청인에게는 해당 첨부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3항 본문).
지정 정보에는 같은 규칙 제52조 제3항 단서와 제6항이 함께 적용된다.
- 개인정보 포함: 다만, 그 첨부정보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단서).
- 시스템 장애: 등기관은 등기신청이 접수된 이후에 시스템 장애 등으로 그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없으면,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행정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같은 조 제6항).
유효기간
주민등록표등본·초본,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는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4항).
누가 어느 등기소에 신청하나
민법법인의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대표자가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한다(상업등기법 제23조 제1항, 비송사건절차법 제60조 제1항). 관할등기소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다(같은 법 제60조 제1항).
민법법인의 등기에 「상업등기법」 제23조 제1항이 준용되는 것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에서다(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 제1항).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민법 제59조 제1항 본문).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같은 법 제60조). 이사의 대표권 제한이 등기되어 있으면 신청할 대표자를 등기기록과 정관으로 먼저 확인한다.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재단법인에서 대표권이 제한된 이사들은 그 법인에 관한 등기신청인이 될 수 없으므로 그들의 인감은 등기소에 제출할 수 없다고 본 선례가 있다(상업등기선례 제1-295호). 1982년 회답으로, 당시 비송사건절차법 조문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같은 선례).
등기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사람은 미리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고, 인감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을 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상업등기법 제25조 제1항·제2항,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 제1항 본문). 다만, 임시이사의 등기신청에는 이 두 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같은 항 단서).
임시이사가 비송사건절차법 제64조 제1항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퇴임한 이사의 업무수행권은 위 「이사가 물러났는데 후임이 없으면 퇴임등기를 언제 하나」에서 보았다.
등기에 드는 세금과 수수료는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에서 설명한다.
등기한 뒤 주무관청에 알려야 하나
법무부장관이 주무관청인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에 따른 등기를 하였으면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
이사 변경등기는 민법 제52조에 따른 등기이므로 이 보고 대상이다(같은 항). 보고를 받은 주무관청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같은 항 후단).
이 보고는 등기를 마친 뒤 하는 별개 절차다. 주무관청이 법무부가 아니면 그 관청의 소관 규칙에서 보고 의무와 기한을 확인한다.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이사 변경을 등기하지 않으면 법인은 그 변경으로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민법 제54조 제1항), 등기를 해태한 이사·감사 또는 청산인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같은 법 제97조 제1호).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은 등기하기 전에는 법인이 그 변경을 제삼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는 뜻이다. 대표권 제한도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60조). 해태란 등기를 게을리하는 것이다.
과태료 절차는 등기관의 통지로 시작하고, 등기관은 다음 순서와 기준에 따른다(등기예규 제1574호).
- 통지. 등기관은 등기신청을 할 의무 있는 자가 「민법」 제1편 제3장의 등기신청(민법 제97조 제1호)을 게을리하였음을 직무상 안 때에는 과태사항통지를 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574호 제2조 제1항 제3호). 통지는 지체 없이 그 사건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한다(같은 항).
- 기간 계산. 법인이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 기간은 변경이 있는 때부터 3주간이고(민법 제52조), 그 기간이 지난 뒤 등기관이 등기해태를 판단하는 계산은 이와 다르다. 등기기간은 법령에 정한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같은 예규 제2조 제2항 본문). 다만 임기만료·사임으로 원수를 결하는 퇴임은 위에서 본 대로 후임의 취임일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같은 항 단서).
- 대상자. 등기해태의 책임이 있는 자가 그 지위를 상실하더라도 그 자를 과태료부과 대상자로 하여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예규 제3조). 등기해태의 책임이 없는 등기부상 현재의 대표권이 있는 자를 대상자로 하여서는 아니된다(같은 조).
- 통지 법원.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등기를 게을리 한 법인 대표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통지한다(같은 예규 제4조). 과태료에 처할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각각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과태료 재판에 불복할 수 있나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3항).
법원이 당사자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한 과태료재판에는 별도로 이의신청 규정이 있다(비송사건절차법 제250조). 그래서 받은 과태료재판이 진술을 듣고 한 재판인지, 진술 없이 한 약식재판인지를 먼저 확인한다. 아래에서는 약식재판에 대한 이의신청과 즉시항고를 차례로 본다.
약식재판에 대한 이의신청
약식재판은 법원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당사자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하는 과태료재판이다(비송사건절차법 제250조 제1항). 이 재판에는 다음 규정이 적용된다.
- 당사자와 검사는 그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비송사건절차법 제250조 제2항).
- 그 재판은 이의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같은 조 제3항).
-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다시 재판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즉시항고
즉시항고는 법률이 정한 짧은 기간 안에 해야 하는 항고다.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항고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그래서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민사소송법 제444조). 항고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같은 법 제445조).
항고이유서 제출기간과 이를 내지 않았을 때의 각하, 그 각하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비영리법인 해산등기와 해산신고의 「과태료 재판에 불복할 수 있나」에서 설명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등기사항증명서와 지금 상태를 대조한다. 이사의 성명·주소나 대표권 제한이 바뀌었으면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민법 제49조 제2항 제8호·제9호, 같은 법 제52조). 중임은 성명·주소가 그대로이므로 임기와 중임 결의로 따로 확인하고, 임기만료일까지는 중임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고 본 선례가 있다(상업등기선례 제1-296호).
- 정관에 주무관청 허가 취임 조항이 있는지 본다. 그런 정관을 둔 재단법인은 임원변경등기에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본 선례가 있다(상업등기선례 제2-108호). 허가를 요하는 등기사항은 허가서 도착일부터 기간을 세므로(민법 제53조), 이 경우 기산일을 관할 등기소에 확인한다.
- 이사 수가 모자라면 후임 선임부터 서두른다. 임기만료·사임으로 원수를 결하면 등기관은 퇴임등기기간을 후임 이사의 취임일부터 세어야 한다(등기예규 제1574호 제2조 제2항 단서). 재단법인 사안에서 종전 이사에게 후임 선임 때까지 업무수행권을 인정한 선례가 있다(상업등기선례 제202404-1호 1.).
- 당연직 이사와 임시이사 선임은 따로 본다. 당연직 이사는 자격상실 사유에 해당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되므로, 인사발령으로 자격을 상실해 퇴임하면 후임 취임등기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퇴임등기만 신청할 수 있다고 본 재단법인 사안 선례가 있다(상업등기선례 제202404-1호 2.). 어느 이사의 사임으로 원수를 결한 경우 임시이사가 선임되면 재단법인은 임시이사선임결정서를 첨부해 사임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본 선례가 있다(상업등기선례 제2-107호 2.).
- 취임승낙서·사임서의 인감을 확인한다.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본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였다는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104조 제1항 본문). 다만,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사람이 중임 또는 사임하는 경우에는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이 날인된 중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당연직 이사의 취임·퇴임에는 취임승낙서나 인감증명서가 필요 없다고 본 선례가 있다(상업등기선례 제2-110호 2.).
- 선임·해임 의사록은 공증인 인증을 받는다. 법인 등기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본문).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공법인 중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법인이면 그러하지 아니하고, 이사 선임·해임은 경미한 사항에 들어 있지 않다(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1항·제2항).
- 증명서는 발행일을 본다. 주민등록표등본·초본과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4항).
- 등기 뒤 주무관청 보고를 챙긴다. 법무부장관이 주무관청이면 등기를 하였을 때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 다른 주무관청이면 그 관청의 소관 규칙을 확인한다.
- 등기를 미루지 않는다. 등기 전에는 그 변경으로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민법 제54조 제1항), 등기를 해태한 이사·감사 또는 청산인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같은 법 제97조 제1호).
- 과태료재판의 종류부터 본다. 진술을 듣지 않고 한 약식재판이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1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비송사건절차법 제250조 제2항).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 같은 법 제445조). 항고이유서와 재항고는 비영리법인 해산등기와 해산신고에서 설명한다.
- 등기신청이 각하되면 다툴 방법을 본다. 이의신청 절차는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와 변경등기의 「등기신청이 각하되면 어떻게 다투나」에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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