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제1574호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에 있어서의 과태사항 통지에 관한 예규)

등기관이 직무상 등기신청을 게을리한 사람을 알게 된 때 관할 법원에 하는 과태사항 통지의 요건·대상자·절차를 정한 예규다. 2015년 3월 13일 일부개정되어 2015년 3월 23일부터 시행되었다.

주요 내용

  • 등기신청 의무자가 상법 제3편의 등기신청 등을 게을리한 것을 직무상 안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통지한다. 과태료 근거규정이 없으면 통지하지 않는다(제2조 제1항).
  • 등기기간은 법령에 정한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퇴임으로 법률·정관의 인원수를 채우지 못한 대표이사·이사·감사의 퇴임등기기간은 후임자의 취임일부터 기산한다(제2조 제2항).
  • 등기해태 책임이 있는 사람은 지위를 잃어도 통지 대상이고, 책임 없는 현재의 대표자를 대상으로 통지해서는 안 된다(제3조).
  • 통지는 등기를 게을리한 대표자 등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전산으로 하고, 대상자가 여럿이면 각자의 주소지 법원에 한다(제4조).

적용 범위

상업등기와 법인등기에서 등기관이 하는 과태사항 통지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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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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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에 있어서의 과태사항 통지에 관한 예규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등기관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법」,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과태료에 처하여야 할 자가 있음을 안 경우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하여야 하는 과태사항 통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태사항통지 요건) ① 등기관은 등기신청을 할 의무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등기신청을 게을리 하였음을 직무상 안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건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과태사항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에 과태료 부과에 관한 근거규정(준용규정을 포함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상법」 제2편 제4장의2의 등기신청의무(상법 제86조의9 )2. 「상법」 제3편에 정한 등기신청의무(상법 제635조제1항제1호)3. 「민법」 제1편 제3장의 등기신청의무(민법 제97조제1호)4. 특별법상 등기신청의무(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 또는 민법상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예시】㈀ 상법상 지배인의 등기를 해태한 것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 주소변경등기신청에서 생략된 주소변동사항의 등기를 게을리한 것에 대해서는 각 변동일자를 기준으로 그 당시 법령에 따라 과태료통지를 하여야 함.② 제1항의 등기기간은 법령에 정한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민법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가 임기만료 또는 사임에 의하여 퇴임함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인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퇴임등기기간은 후임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취임일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제3조 (과태료부과 대상자) 등기관은 등기해태의 책임이 있는 자가 그 지위를 상실하더라도 그 자를 과태료부과 대상자로 하여 과태사항통지를 하여야 하고, 등기해태의 책임이 없는 등기부상 현재의 대표권(합자조합의 업무집행대리권을 포함한다)이 있는 자를 대상자로 하여 과태사항통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 (과태사항 통지절차) 등기관이 과태사항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지 양식에 의하여 등기를 게을리 한 법인의 대표자 또는 합자조합의 업무집행대리권이 있는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태료에 처할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각각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최종 수정 2026년 9월 2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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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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