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정관이 임원 취임에 주무관청 허가를 받도록 정한 경우 그 임원변경등기의 처리를 밝힌 선례다. 2008년 1월 25일 제정되었다.
내용
민법상의 재단법인의 정관에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취임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 이러한 정관규정이 있는 재단법인의 임원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2008. 1. 25. 공탁상업등기과-158 질의회답)
참조판례 : 대법원 1962. 1. 25. 선고 4292행상90 판결,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누28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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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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