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를 둔 주식회사가 위원을 선임하거나 위원이 퇴임하면, 회사의 대표자가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상법 제183조). 선임은 상법상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하지만, 제542조의11 제1항의 상장회사는 주주총회가 한다(같은 법 제542조의12 제1항). 신청에는 취임승낙 또는 퇴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붙이고, 결의가 필요한 등기면 그 의사록도 붙인다.
쉽게 말하면 — 비상장 주식회사가 정관으로 감사 대신 감사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위원 한 명이 사임하고 새 위원을 뽑았다고 해 봅시다.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새 위원을 뽑고,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사록과 새 위원의 취임승낙서, 물러난 위원의 사임서를 붙여 위원이 바뀐 날부터 2주일 안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상법 제183조, 같은 법 제317조 제4항).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등 감사위원회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 상장회사라면 이사회가 아니라 주주총회가 위원을 뽑습니다(같은 법 제542조의12 제1항, 상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등기를 늦추면 그동안 대표자였던 사람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 2009마120).
어떤 회사가 감사위원회 위원을 등기해야 하나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주식회사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등기해야 한다(상법 제317조 제2항 제12호). 회사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감사에 갈음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를 둘 수 없다(같은 법 제415조의2 제1항). 설치가 정관에 맡겨진 회사와 법률상 설치 의무가 있는 상장회사는 요건이 다르다.
감사위원회의 구성 요건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상법 제415조의2 제2항).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같은 법 제383조 제1항 단서). 그래서 이사를 1명이나 2명만 둔 회사는 감사위원회를 둘 수 없다.
설치 의무가 있는 상장회사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상법 제542조의11 제1항, 상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본문). 다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인 상장회사는 제외한다(같은 항 제1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상장회사도 제외한다(같은 항 제2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된 상장회사도 같다(같은 항 제3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주권을 신규로 상장한 상장회사도 신규상장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 전날까지는 제외한다(상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4호 본문). 다만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회사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사이에서 상장 시장을 옮기는 경우는 이 제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같은 호 단서).
상근감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하는 상장회사도 상장회사 특례 규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했으면 상근감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상법 제542조의10 제1항).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는 상장회사는 그 특례 규정의 요건을 갖춘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 면제된다(같은 항 단서).
누가 어떤 결의로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나
감사위원회 위원은 상법상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선임하지만(상법 제393조의2 제2항 제3호), 제542조의11 제1항의 상장회사는 주주총회가 선임한다(같은 법 제542조의12 제1항). 이사회는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다(같은 법 제393조의2 제2항 제3호). 상장회사 가운데 설치 의무가 있는 회사인지에 따라 결의기관과 결의 방법이 다르다. 은행·보험회사·금융투자업자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는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감사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이 주주총회에 있다(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6항 전단).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등이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면, 그 주주는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7항 본문). 금융회사는 정관으로 이보다 낮은 비율을 정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이사회가 선임하는 회사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상법 제415조의2 제2항 본문).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하고,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같은 법 제391조 제1항). 결의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결권 제한(제368조 제3항)과 그 의결권 수의 불산입(제371조 제2항)이 이사회 결의에 준용된다(같은 조 제3항).
이사회가 위원을 선임했으면 그 이사회의 의사록을 변경등기 신청에 제공한다(상업등기규칙 제128조 제2항).
주주총회가 선임하는 상장회사
제542조의11 제1항의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상법 제542조의12 제2항 본문). 다만 감사위원회위원 중 2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같은 항 단서). 정관에서 이 인원을 3명 이상으로 정할 수 있고,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인원으로 한다(같은 항 단서 괄호).
분리선출 여부와 관계없이 제542조의12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상법 제542조의12 제4항). 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하고, 최대주주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같은 항). 이렇게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의결권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371조 제2항).
주주총회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상법 제368조 제1항).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같은 법 제542조의12 제8항). 제542조의12 제2항을 위반하여 선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같은 법 제635조 제3항 제8호).
새로 선임된 이사를 위원으로 뽑았다면 이사 취임과 위원 취임이 모두 등기사항 변경이므로 두 등기를 함께 신청한다(상법 제317조 제2항 제8호·제12호). 이미 등기된 이사를 위원으로 뽑았다면 위원 등기만 바뀐다.
해임하거나 퇴임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
이사회가 선임한 감사위원회 위원의 해임은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이사회 결의로 해야 한다(상법 제415조의2 제3항). 주주총회가 선임하는 상장회사의 위원은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같은 법 제542조의12 제3항 전단). 해임 외에도 결격이나 합병으로 직을 잃는 경우가 있고, 결원이 생기면 퇴임한 위원의 권리의무가 남을 수 있다.
해임 결의와 그 효과
제434조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상법 제434조).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임된 위원이 해임되면 이사와 감사위원회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같은 법 제542조의12 제3항 후단). 이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도 등기사항이므로 이때는 위원 퇴임등기와 함께 이사 퇴임등기도 신청한다(같은 법 제317조 제2항 제8호).
결격과 합병에 따른 퇴임
제542조의10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42조의11 제1항의 상장회사의 독립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이 될 수 없다(상법 제542조의11 제3항).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같은 항).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위원으로서 합병 전에 취임한 자는 합병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합병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의 정기총회가 종료하는 때에 퇴임한다(같은 법 제415조의2 제7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527조의4 제1항).
결원이 생긴 경우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위원은 새로 선임된 위원이 취임할 때까지 위원의 권리의무가 있다(상법 제393조의2 제5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386조 제1항).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위원인 독립이사의 사임·사망 등으로 독립이사의 수가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542조의11 제4항).
맞추어야 할 요건은 제542조의11 제1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회사면 같은 조 제2항 각 호와 제415조의2 제2항의 요건이다(상법 제542조의11 제4항 제1호). 제415조의2 제1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회사면 제415조의2 제2항의 요건이다(같은 법 제542조의11 제4항 제2호). 제542조의11 제2항 각 호는 위원 중 1명 이상이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일 것과 감사위원회의 대표가 독립이사일 것이다(같은 법 제542조의11 제2항).
퇴임일과 중임 여부의 판단은 임원변경등기와 감사 중임등기 가부에서 설명한다.
언제까지 누가 등기를 신청하나
감사위원회 위원의 취임·퇴임으로 등기사항이 바뀌면 회사의 대표자가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상법 제183조). 2주일은 위원의 취임이나 퇴임으로 등기사항이 바뀐 날부터 센다(상법 제183조, 같은 법 제317조 제4항). 제183조는 합명회사의 변경등기 조문인데, 제317조 제4항이 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 회사의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신청한다(상업등기법 제23조 제1항).
취임·사임·해임 같은 사유별로 등기사항이 바뀐 날을 정하는 방법은 임원변경등기에서 설명한다.
등기신청에 무엇을 첨부하나
선임·해임을 결의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의사록(상업등기규칙 제128조 제2항)과 위원의 취임승낙 또는 퇴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같은 규칙 제130조). 여기에 취임승낙서·사임서의 인감, 주민등록번호 증명, 의사록 인증, 정관 제공 여부를 차례로 확인한다.
취임승낙서·사임서의 인감
감사위원회 위원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정보에는 상업등기규칙 제104조가 준용된다(상업등기규칙 제154조 제2항). 그 서면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본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였다는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같은 규칙 제104조 제1항 본문).
다만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사람이 중임 또는 사임하는 경우에는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이 날인된 중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상업등기규칙 제104조 제1항 단서). 서면을 작성한 사람이 외국인이면 본국 관청에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본인이 서명하였다는 본국 관청의 증명서면을 첨부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주민등록번호 증명
주민등록번호를 등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1항 제3호).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첨부정보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등기관이 직접 확인하고 제공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3항 본문). 그 첨부정보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면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같은 항 단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등본·초본과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는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4항).
의사록의 공증인 인증
법인 등기를 할 때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본문). 다만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회사의 발기설립,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의결은 제외한다(같은 항 단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경미한 사항은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와 명의개서대리인의 선임 또는 변경이고, 정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2항).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해임은 이 목록에 없다.
정관 제공 여부
위원 선임·해임등기에는 보통 의사록만 내고 정관은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상업등기선례 제1-102호). 이 선례는 주식회사 변경등기에서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되는 경우 외에는 의사록을 첨부하면 족하고 따로 정관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선례는 그런 경우의 예로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 이사회의 소집기간에 관한 사항 등을 든다(상업등기선례 제1-102호).
정관의 규정이 없으면 효력이 없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관을 제공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128조 제1항).
기한을 넘기면 누가 과태료를 내나
등기를 게을리하면 등기 해태 당시 회사의 대표자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 2009마120 판결요지 [2]). 대법원은 등기 해태 기간이 지속되는 중에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대표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등기를 해태한 기간에 대하여만 과태료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았다(같은 판결요지 [2]).
이 판결은 대표자의 신청 의무 근거로 당시 상업등기법 제17조를 들었다. 현행법에서 회사 등기의 신청인은 상업등기법 제23조 제1항이 정한다(상업등기법 제23조 제1항).
제635조 제1항은 감사위원회 위원도 과태료 대상자로 적고 있지만,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제1호)에는 등기 신청 의무를 지는 해태 당시 대표자가 부과 대상이다(2009마120 판결요지 [2]). 다만 그 행위에 형을 과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상법 제635조 제1항 단서).
실무 체크포인트
- 먼저 선임기관을 확인한다. 제542조의11 제1항의 상장회사(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등, 상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면 주주총회 의사록을, 그 밖의 회사면 상법상 이사회 의사록을 준비한다(주주총회: 상법 제542조의12 제1항, 이사회: 상법 제393조의2 제2항 제3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면 주주총회 의사록을 준비한다(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6항).
- 상장회사 주주총회 선임이면 의결권 제한 계산을 남긴다.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정관에서 더 낮은 비율을 정했으면 그 비율) 초과 주식의 의결권 제한과 최대주주 합산이 의사록 집계에 반영됐는지 본다(상법 제542조의12 제4항).
- 분리 선임된 위원을 해임했으면 이사 퇴임등기도 함께 신청한다. 그 위원은 해임으로 이사와 감사위원회위원의 지위를 모두 잃으므로(상법 제542조의12 제3항 후단), 이사 등기사항도 바뀐다(상법 제317조 제2항 제8호).
- 위원의 취임·퇴임으로 등기사항이 바뀐 날부터 2주일 안에 신청했는지 달력으로 확인한다. 기한은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이다(상법 제183조, 상법 제317조 제4항). 넘기면 해태 당시 대표자가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된다(같은 법 제635조 제1항 제1호).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초본과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의 발행일을 본다.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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