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제1826호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 등 재판에 따른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법인과 관련된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 등 재판에 따른 등기를 등기관이 처리하는 절차를 정한 업무처리지침이다. 2025년 1월 20일 일부개정되어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되었다.

주요 내용

  • 재판에 따른 등기는 법령에 촉탁 근거가 있으면 법원의 촉탁으로, 없으면 법인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으로 하고, 신청할 때에는 재판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인다(제2조).
  • 등기관은 등기할 수 있는 재판이면 그 내용에 따라 기입·변경·말소·회복등기를 하고, 그로 인해 말소·회복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직권으로 처리한다(제3조).
  • 재판에 따른 등기에는 법원의 명칭, 사건번호, 재판의 확정연월일 또는 재판연월일을 기록한다(제4조).
  •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가 있어도 정지된 임원의 해임 등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 신청은 수리하지만,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등기가 함께 있으면 그 등기가 말소되기 전에는 해임 등에 의한 퇴임등기나 후임자 취임등기를 수리하지 않는다(제5조 제1항).

적용 범위

법인(합자조합 포함)과 관련된 등기사항에 관한 재판에 따른 등기에 적용된다(제1조). 부칙에 따라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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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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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 등 재판에 따른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인(합자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된 등기사항에 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 등 재판에 따른 등기에 관한 등기관의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기신청인과 첨부서면) ① 재판에 따른 등기는 법령에 촉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를 포함한다)의 촉탁으로, 법령에 촉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가 그 등기를 신청한다.【촉탁 또는 신청에 의한 등기의 예시】㈀ 새 소재지로 본점이전등기를 한 후 본점이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새 소재지 등기소에 하는 제1심수소법원의 등기촉탁㈁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결의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법인의 대표자가 하는 등기신청② 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 (재판에 따른 등기) ① 등기사항을 기입, 변경, 말소, 회복하는 취지의 재판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그것이 등기할 수 있는 것이면 재판의 내용에 따라 등기기록에 기입, 변경, 말소, 회복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말소할 대상이 일체로서 등기되어 있는 사항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사항 전부를 말소하고 그 부분을 제외한 사항을 다시 기록하고 괄호 안에 변경의 연월일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등기할 수 있는 경우의 예시】㈀ 이사선임결의 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사취임등기의 말소등기㈁ 신주발행 등기 후 2회에 걸쳐 추가로 신주발행 등기를 한 후 최초의 신주발행결의에 관하여 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신주발행에 따른 등기의 말소등기【등기할 수 없는 경우의 예시】㈀ 본점이전금지가처분결정이 있는 경우 그 가처분등기㈁ 이사선임결의 무효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그 이사의 사임등기가 된 경우 이사취임등기의 말소등기② 등기관이 제1항에 따라 등기를 함에 있어서 그 등기로 인하여 말소 또는 회복할 필요가 있는 등기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사항을 말소 또는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에 따른 해산등기로 등기기록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말소 또는 회복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의 예시】㈀ 설립무효의 등기를 할 때에 감사 외에 임원에 관한 기록의 말소㈁ 판결에 따라 임원등기를 말소할 때에 그 임원등기의 말소로 인하여 종전 임기만료 또는 사임한 임원이 상법 제386조제1항, 제389조제3항, 제4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가 있는 경우에 그 사람에 관한 기록의 회복【말소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의 예시】분할합병의 무효판결에 따라 설립한 회사에 대한 해산등기를 할 때에 임원에 관한 기록의 말소

제4조 (재판에 따른 등기기록) 재판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법원의 명칭, 사건번호, 재판의 확정연월일 또는 재판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 등과 다른 등기신청과의 관계) ①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되기 전이라도 직무집행이 정지된 임원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한 해임 등의 사유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와 함께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등기가 마쳐진 경우,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등기가 말소되기 전에는 직무집행이 정지된 임원에 대한 해임 등에 의한 퇴임등기나 후임자 취임등기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직무집행정지된 당해 임원에 대한 말소등기를 한 때에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도 이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관은 지체 없이 그 뜻을 [별지1] 양식에 의하여 가처분재판을 한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의하여 말소한 후 해임무효 등의 판결이 확정되어 촉탁 등을 원인으로 말소된 임원에 대한 등기를 회복하는 때에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도 직권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가 가처분 취소결정 등을 원인으로 실효되었음이 소명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최종 수정 2026년 9월 2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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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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