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인 임원의 중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시기에 관한 회답이다(1984. 6. 15.). 임기만료 전에 중임결의를 했더라도 임기만료일까지는 중임등기신청을 할 수 없고, 그 전에 신청하려면 사임서를 받아 사임으로 인한 퇴임과 취임의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고 답했다.
내용
민법상 법인의 임원에 대한 중임결의가 그 임기만료 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임기만료일까지는 중임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임기만료 전에 중임등기신청을 하려면 사임서를 받아 사임으로 인한 퇴임과 취임의 등기신청을 하면 될 것이다.
(1984. 6. 15. 등기 제218호 대한사법서사협회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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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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