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와 그 밖의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이 주무관청의 허가와 설립등기를 거쳐 성립한 법인이다(민법 제32조, 민법 제33조). 사람의 단체인 사단법인과 출연재산을 중심으로 하는 재단법인 두 형태가 있다. 법인은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그 법이 정한 설립·감독·소멸 절차를 따른다(민법 제31조).
쉽게 말하면 —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입니다. 사단은 사원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재단은 사원 없이 출연재산을 정해진 목적에 쓸 수 있게 운영합니다. 관청의 허가만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설립등기까지 해야 법인이 됩니다.
어떤 법인이 여기에 해당하는가?
민법 제32조는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를 예로 들고 그 밖의 영리 아닌 사업도 포함한다. 조직 형태는 사단과 재단으로 나뉜다. 사단은 사원과 총회를 중심으로 하고, 재단은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정관에 정한 목적을 중심으로 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회사 설립 조건에 따라 법인으로 할 수 있고 상사회사 규정을 준용한다(민법 제39조). 반면 영리 목적의 재단을 민법상 법인으로 만드는 조문은 없다. 이름에 법인이나 재단이 들어간다는 사정만으로 어느 유형인지 정하지 않고 설립 근거 법률·정관·등기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비영리는 수입이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니다. 법인세법도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정한다(법인세법 제4조). 실제 수익사업의 가능 범위와 수익의 사용 방법은 설립 근거 법률, 정관과 허가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허가와 등기는 어떤 효과가 있는가?
주무관청의 허가는 비영리 사단·재단을 법인으로 만들기 위한 선행 요건이다(민법 제32조). 그러나 허가만으로 법인격이 생기지는 않는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마쳐야 성립한다(민법 제33조).
민법 제32조는 허가주의를 취하므로, 목적과 정관을 갖추었다고 허가가 반드시 나는 것은 아니다. 재량처분인 설립허가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지만, 부관은 허가 목적에 위배되지 않고 허가와 실질적으로 관련되며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범위여야 한다(행정기본법 제17조, 상업등기선례 제2-103호).
설립등기를 마치지 않으면 단체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 남고 그 재산은 총유가 된다. 법인 아닌 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 자체의 관리·처분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여서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가 아니다(2004다60072 다수의견). 다만 규약에서 정한 임원회 결의 등을 거치도록 한 부분은 대표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그 제한과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에 따라 효력이 정해진다(같은 판결).
허가와 설립등기는 담당기관과 법적 효과가 다르다. 허가는 목적사업을 맡는 주무관청이 하고, 설립등기는 관할 등기소가 처리한다. 신청인·기간·정관과 재산목록 등 첨부서류는 비영리 사단·재단법인 설립등기 신청에서 다룬다.
성립 뒤에는 누가 감독하는가?
비영리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감독한다(민법 제37조).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면, 주무관청은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38조). 조문은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허가 취소는 법인의 해산사유다(민법 제77조 제1항). 해산 뒤에도 청산 목적 범위에서는 권리·의무의 주체로 남고(민법 제81조), 청산이 끝날 때까지 남은 재산과 채무를 정리한다. 민법의 청산절차 규정은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강행규정으로 본다. 이에 반하는 잔여재산 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다(94다13473 판시 나.). 반면 잔여재산의 귀속권리자를 직접 지정하지 않고 사원총회나 이사회 결의로 정하도록 한 정관 규정은 유효하다(같은 판결 판시 가.).
사단과 재단 중 무엇을 선택하는가?
구성원의 가입·탈퇴와 총회 의사결정이 사업의 중심이면 사단법인이 맞다. 특정 재산을 계속 보전·운용하여 정해진 목적을 수행하는 것이 중심이면 재단법인을 검토한다. 어느 유형이든 정관 목적은 이후 법인의 권리능력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민법 제34조). 회사에 관한 판시이지만, 목적 범위 안의 행위는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지 않고 그 목적 수행에 직접·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필요한지 여부도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한다(2020다291531 판시 [1]).
회원들이 뜻을 모아 운영하려면 사단, 내놓은 재산을 정해진 목적에 계속 쓰게 하려면 재단이 기본 구조입니다. 설립 뒤에는 처음 허가받은 목적과 조건을 지키는지도 계속 감독받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목적사업을 기준으로 주무관청과 적용되는 특별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
- 허가를 받은 뒤 설립등기를 마쳤는지 확인한다. 법인은 설립등기로 성립한다(민법 제33조).
- 사단은 사원자격과 총회, 재단은 출연재산과 정관 변경방법을 중심으로 설계를 확인한다.
- 정관 변경은 사단·재단 모두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민법 제42조 제2항, 민법 제45조 제3항). 재단에는 목적 달성 불능 때 적용되는 별도의 변경 경로도 있다(민법 제46조).
- 목적 외 사업·허가조건 위반·공익 침해가 문제되면 감독과 허가 취소 가능성을 함께 검토한다(민법 제37조, 민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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