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와 그 밖의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이 주무관청의 허가와 설립등기를 거쳐 성립한 법인이다(민법 제32조, 민법 제33조). 사람의 단체인 사단법인과 출연재산을 중심으로 하는 재단법인 두 형태가 있다. 법인은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그 법이 정한 설립·감독·소멸 절차를 따른다(민법 제31조).

쉽게 말하면 —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입니다. 사단은 사원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재단은 사원 없이 출연재산을 정해진 목적에 쓸 수 있게 운영합니다. 관청의 허가만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설립등기까지 해야 법인이 됩니다.

어떤 법인이 여기에 해당하는가?

민법 제32조는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를 예로 들고 그 밖의 영리 아닌 사업도 포함한다. 조직 형태는 사단과 재단으로 나뉜다. 사단은 사원과 총회를 중심으로 하고, 재단은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정관에 정한 목적을 중심으로 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회사 설립 조건에 따라 법인으로 할 수 있고 상사회사 규정을 준용한다(민법 제39조). 반면 영리 목적의 재단을 민법상 법인으로 만드는 조문은 없다. 이름에 법인이나 재단이 들어간다는 사정만으로 어느 유형인지 정하지 않고 설립 근거 법률·정관·등기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비영리는 수입이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니다. 법인세법도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정한다(법인세법 제4조). 실제 수익사업의 가능 범위와 수익의 사용 방법은 설립 근거 법률, 정관과 허가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허가와 등기는 어떤 효과가 있는가?

주무관청의 허가는 비영리 사단·재단을 법인으로 만들기 위한 선행 요건이다(민법 제32조). 그러나 허가만으로 법인격이 생기지는 않는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마쳐야 성립한다(민법 제33조).

민법 제32조는 허가주의를 취하므로, 목적과 정관을 갖추었다고 허가가 반드시 나는 것은 아니다. 재량처분인 설립허가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지만, 부관은 허가 목적에 위배되지 않고 허가와 실질적으로 관련되며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범위여야 한다(행정기본법 제17조, 상업등기선례 제2-103호).

허가와 설립등기는 담당기관과 법적 효과가 다르다. 허가는 목적사업을 맡는 주무관청이 하고, 설립등기는 관할 등기소가 처리한다. 신청인·기간·정관과 재산목록 등 첨부서류는 비영리 사단·재단법인 설립등기 신청에서 다룬다.

성립 뒤에는 누가 감독하는가?

비영리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감독한다(민법 제37조).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면, 주무관청은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38조). 조문은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허가 취소는 법인의 해산사유다(민법 제77조 제1항). 해산 뒤에도 청산 목적 범위에서는 권리·의무의 주체로 남고(민법 제81조), 청산이 끝날 때까지 남은 재산과 채무를 정리한다.

사단과 재단 중 무엇을 선택하는가?

구성원의 가입·탈퇴와 총회 의사결정이 사업의 중심이면 사단법인이 맞다. 특정 재산을 계속 보전·운용하여 정해진 목적을 수행하는 것이 중심이면 재단법인을 검토한다. 어느 유형이든 정관 목적은 이후 법인의 권리능력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민법 제34조).

회원들이 뜻을 모아 운영하려면 사단, 내놓은 재산을 정해진 목적에 계속 쓰게 하려면 재단이 기본 구조입니다. 설립 뒤에는 처음 허가받은 목적과 조건을 지키는지도 계속 감독받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목적사업을 기준으로 주무관청과 적용되는 특별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
  • 허가를 받은 뒤 설립등기를 마쳤는지 확인한다. 법인은 설립등기로 성립한다(민법 제33조).
  • 사단은 사원자격과 총회, 재단은 출연재산과 정관 변경방법을 중심으로 설계를 확인한다.
  • 정관 변경은 사단·재단 모두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민법 제42조 제2항, 민법 제45조 제3항). 재단에는 목적 달성 불능 때 적용되는 별도의 변경 경로도 있다(민법 제46조).
  • 목적 외 사업·허가조건 위반·공익 침해가 문제되면 감독과 허가 취소 가능성을 함께 검토한다(민법 제37조, 민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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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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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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