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사단법인·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민법 제42조 제2항, 제45조 제3항). 등기사항이 바뀌면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52조), 허가가 필요한 사항은 허가서 도착일부터 그 기간을 센다(같은 법 제53조). 등기 전에는 그 사항으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등기를 해태한 이사·감사·청산인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같은 법 제54조 제1항, 제97조 제1호).
쉽게 말하면 — 갑 사단법인이 총회에서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정관의 목적 조항을 바꾼 경우입니다(민법 제42조 제1항). 정관에 정수에 관한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릅니다(같은 법 제42조 제1항).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이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같은 법 제42조 제2항). 목적은 등기사항이므로 갑 법인은 허가서가 도착한 날부터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49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제52조, 같은 법 제53조). 등기를 하기 전에는 바뀐 목적으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같은 법 제54조 제1항).
정관을 바꾸면 무엇이 언제 효력을 갖나
정관 변경을 정했더라도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그 변경은 효력이 없다(민법 제42조 제2항, 같은 법 제45조 제3항). 주무관청은 법인이 하려는 사업을 맡은 행정관청으로, 법인 설립을 허가하고 그 사무를 감독하는 기관이다.
허가를 받은 뒤에도 바뀐 사항이 등기사항이면 등기가 따로 필요하다. 설립등기 이외의 본절의 등기사항은 그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정관 변경으로 바뀐 등기사항도 등기한 뒤에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54조 제1항).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은 등기하기 전에는 법인이 바뀐 사항을 제3자, 곧 법인 아닌 다른 사람에게 주장할 수 없다는 뜻이다.
어떤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가
민법상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민법 제42조 제2항, 같은 법 제45조 제3항).
정관을 바꾸는 요건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다르다. 사무소를 옮기거나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그 장소가 정관에 적힌 소재지 안인지에 따라 정관 변경이 필요한지가 나뉜다. 요건의 상세는 사단법인·재단법인에서 설명한다.
사단법인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민법 제42조 제1항 본문).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같은 항 단서).
재단법인
재단법인의 정관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셋이고, 근거 조문과 바꿀 수 있는 범위가 서로 다르다.
-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민법 제45조 제1항).
-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민법 제45조 제2항).
-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민법 제46조).
제45조 제1항·제2항의 두 경우 모두 같은 법 제42조 제2항이 준용되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같은 법 제45조 제3항).
사무소 소재지와 정관
민법상 사단법인이 정관에 기재된 사무소의 소재지 이외의 장소로 주사무소를 이전할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여야 한다고 본 선례가 있다(상업등기선례 제2-105호 1항). 이 선례는 정관 변경에 대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은 채 주사무소를 이전한 것과 그 이전 등기는 정관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고 보았다(같은 선례 1항). 주사무소를 이전한 후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는다 해도 이미 이루어진 이전 등기가 유효한 것으로 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같은 선례 1항).
민법상 사단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면 정관에 분사무소의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고 본 선례가 있다(상업등기선례 제2-106호 1항). 같은 선례는 그 소재지로는 최소 행정구역이 기재되어 있으면 되고, 소재지번까지 기재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고 보았다(같은 선례 1항). 기재가 없으면 정관을 변경하여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하고 그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보았다(같은 선례 2항).
그러나 같은 선례는 정관에 분사무소의 소재지로서 최소 행정구역이 기재되어 있고 그 행정구역 내에서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상업등기선례 제2-106호 2항). 이 경우 그 등기신청서에 정관 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았다(같은 선례 2항).
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
정관 변경의 허가는 주무관청에 신청한다. 민법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정관 변경의 효력 요건으로 두지만, 신청서 서식과 첨부서류는 정하지 않는다(민법 제42조 제2항, 같은 법 제45조 제3항, 같은 법 제46조). 순서는 다음과 같다.
- 법인이 변경을 정한다. 사단법인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로(민법 제42조 제1항), 재단법인은 정관에 정한 변경방법(민법 제45조 제1항)이나 같은 법 제45조 제2항·제46조에 따라 정한다.
- 주무관청에 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는다(민법 제42조 제2항, 같은 법 제45조 제3항).
- 허가서가 도착한 날부터 등기 기간을 세어 등기한다(민법 제53조).
예를 들어 법무부장관이 주무관청인 비영리법인이 민법 제42조 제2항, 제45조 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4호서식의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
- 정관 변경 사유서 1부(제1호)
- 개정될 정관 1부. 신·구대비표를 첨부한다(제2호).
-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제3호)
-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제4호)
기본재산 처분에 따른 부동산 등기는 학교법인·비영리법인 부동산 취득·처분 등기에서 설명한다. 주무관청이 법무부가 아니면 그 주무관청에 신청서 서식과 첨부서류를 확인한다.
허가를 받은 뒤 무엇을 등기해야 하나
정관 변경으로 민법 제49조 제2항의 등기사항 중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민법 제52조, 같은 법 제49조 제2항).
사무소를 이전하거나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의 등기 기간과 장소는 민법 제50조·같은 법 제51조가 정한다. 법인등기의 관할등기소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다(비송사건절차법 제60조 제1항).
변경등기
바꾼 정관 조항을 아래 등기사항과 대조한다.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변경등기 대상이고, 해당하지 않으면 그 변경은 민법 제52조의 변경등기 대상이 아니다.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같은 법 제49조 제2항).
- 목적(제1호)
- 명칭(제2호)
- 사무소(제3호)
- 설립허가의 연월일(제4호)
- 존립시기나 해산이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제5호)
- 자산의 총액(제6호)
-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제7호)
- 이사의 성명, 주소(제8호)
-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제9호)
이사의 대표권 제한을 정관에 넣을 때의 정관 기재 효력은 비영리 사단·재단법인 설립등기 신청에서 설명한다.
사무소 이전·분사무소 설치 등기
법인이 사무소를 이전하거나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경우마다 아래 표의 장소에서 3주일 내에 표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민법 제50조, 같은 법 제51조).
| 경우 | 등기하는 곳 | 기간 | 등기할 사항 | 근거 |
|---|---|---|---|---|
| 주사무소 이전 |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 3주일 내 |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 | 민법 제51조 제1항 |
| 분사무소 이전 | 주사무소 소재지 | 3주일 내 |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 | 민법 제51조 제2항 |
| 분사무소 설치 | 주사무소의 소재지 | 3주일 내 | 분사무소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 | 민법 제50조 |
등기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등기할 사항으로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것은 그 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민법 제53조).
이 기산점은 「전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에 적용되고, 정관 변경을 결의한 날이나 주무관청이 허가한 날이 아니라 허가서가 도착한 날이 기준이다(같은 조).
민법법인의 등기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상업등기규칙 제51조가 준용된다(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 제1항). 그래서 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가 필요한 사항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허가서 또는 인가서의 도달연월일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51조 제1항 제5호).
변경등기는 누가 무엇을 붙여 신청하나
법인 사무소의 신설·이전, 그 밖의 등기사항의 변경등기 신청서에는 사무소의 신설·이전 또는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64조 제1항).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은 그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도 첨부하여야 한다(같은 항).
아래에서는 신청인과 첨부정보를 차례로 본다.
신청인
민법법인의 등기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상업등기법」 제23조 제1항이 준용된다(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 제1항). 그래서 법인의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신청한다(상업등기법 제23조 제1항).
법인의 등기에는 「상업등기법」 제25조도 준용되지만, 임시이사의 등기신청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 제1항). 그래서 인감 제출 의무는 누가 신청하느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뉜다.
- 등기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사람. 미리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고, 인감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상업등기법 제25조 제1항). 다만, 같은 법 제25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대리인에게 위임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이 그 위임을 한 사람에게도 적용된다(상업등기법 제25조 제2항).
- 임시이사가 신청하는 경우. 임시이사의 등기신청에는 「상업등기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이 준용되지 아니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 제1항 단서).
임시이사가 비송사건절차법 제64조 제1항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임시이사의 선임은 비영리법인 임시이사 선임 신청에서 설명한다.
첨부정보
민법법인의 등기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상업등기규칙 제52조도 준용된다(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 제1항).
준비할 것.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 가운데 자기 신청에 해당하는 정보를 신청정보와 함께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1항).
-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제1호)
- 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필요로 하는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인가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제2호)
- 주소,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생년월일)를 등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제3호)
-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제4호)
예를 들어 사단법인이 총회에서 정관 변경에 동의했다면, 그 총회 의사록이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이 될 수 있다.
의사록 공증인 인증. 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본문).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법 제66조의2 제1항 단서 각 호).
-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제1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같은 항 제2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같은 항 제3호)
그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공법인 중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이다(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1항).
- 설립 목적 및 수행 사무가 공익적일 것(제1호)
- 주무관청의 감독으로 법인 총회 등의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제2호)
그래서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인증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 두 가지이고, 정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2항).
-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제1호)
- 명의개서대리인의 선임 또는 변경(제2호)
내지 않아도 되는 것. 첨부정보 중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첨부정보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관이 직접 확인하고 신청인에게는 해당 첨부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3항 본문). 다만, 그 첨부정보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같은 항 단서).
유효기간. 주민등록표등본·초본, 인감증명,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는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4항).
등기에 드는 세금과 수수료는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에서 설명한다.
등기한 뒤 주무관청에 알려야 하나
법무부장관이 주무관청인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에 따른 등기를 하였으면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
이 경우 보고를 받은 주무관청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같은 항 후단). 보고 대상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에 따른 등기이므로 분사무소 설치등기, 사무소 이전등기, 변경등기가 들어간다(같은 항). 주무관청이 법무부가 아니면 그 주무관청에 보고 의무와 기한이 있는지 확인한다.
등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등기하지 않으면 바뀐 등기사항으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민법 제54조 제1항), 본장에 규정한 등기를 해태한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같은 법 제97조 제1호). 해태란 등기를 게을리하는 것이다.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에도 같은 과태료에 처한다(민법 제97조 제4호).
과태료재판에 대한 불복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즉시항고. 과태료재판에는 당사자와 검사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3항). 즉시항고는 같은 법 제23조가 준용하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민사소송법 제444조).
- 당사자의 진술을 듣지 않은 과태료재판에 대한 이의신청. 법원은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과태료재판을 할 수 있다(비송사건절차법 제250조 제1항). 당사자와 검사는 이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비송사건절차법 제250조 제2항), 이 재판은 이의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같은 조 제3항).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다시 재판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항고이유서와 재항고는 비영리법인 해산등기와 해산신고의 「과태료 재판에 불복할 수 있나」에서 설명한다.
등기신청이 각하되면 어떻게 다투나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 제1항, 상업등기법 제82조).
법인의 등기에는 「상업등기법」 제82조부터 제86조까지와 제87조 제1항이 준용된다(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 제1항). 이의신청에는 다음 규정이 적용된다.
- 신청 방법. 이의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 한다(상업등기법 제83조).
- 새로운 사실·증거방법. 누구든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상업등기법 제84조).
- 집행정지. 이의신청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상업등기법 제86조).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비영리법인 해산등기와 해산신고의 「등기신청이 각하되면 어떻게 다투나」에서 설명한다.
재단법인 정관변경 결의와 인가처분의 하자는 어떻게 다투나
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하는 것이어서 그 법적 성격은 인가다(95누4810 판결요지 [1], 전원합의체). 인가처분 자체에는 하자가 없는데 정관변경 결의에 흠이 있다고 보는 사람은 주무관청의 인가처분이 아니라 결의의 효력을 다투어야 한다(95누4810 판결요지 [2]).
정관변경 허가의 법적 성격
대법원은 민법 제45조와 제46조에서 말하는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가 법률상의 표현은 허가이지만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95누4810 판결요지 [1]). 이와 저촉되는 종전 대법원 판결은 이 판결로 폐기되었다(같은 판결).
결의의 하자와 인가처분의 하자
인가란 재단법인이 한 정관변경(기본행위)에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보충행위를 말한다(95누4810 판결요지 [2]). 그래서 기본이 되는 정관변경 결의에 하자가 있으면 인가가 있었더라도 그 결의가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다(같은 판결요지 [2]).
정관변경 결의가 적법 유효하고 인가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그 인가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95누4810 판결요지 [2]). 반대로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다면, 따로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결의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같은 판결요지 [2]).
결의 무효를 내세운 인가처분 무효확인의 소
이 사건은 재단법인 이사회의 정관변경 결의 무효를 내세워 주무관청의 허가(인가)처분 무효확인을 구한 소였다(95누4810). 소의 이익이란 소송을 내어 판결을 받을 법률상의 이익을 말한다. 대법원은 이 소에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 원심을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같은 판결). 판결이 다룬 것은 민법 제45조·제46조의 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다.
실무 체크포인트
- 허가부터 받는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한 정관 변경은 효력이 없다(민법 제42조 제2항, 같은 법 제45조 제3항). 사단법인이 허가 없이 정관상 소재지 밖으로 주사무소를 이전하고 한 이전등기는 나중에 허가를 얻어도 유효한 것으로 되지 않는다고 본 선례가 있다(상업등기선례 제2-105호 1항).
- 분사무소는 정관의 소재지부터 본다. 사단법인 정관에 분사무소 소재지로 최소 행정구역이 기재되어 있고 그 행정구역 내에서 설치하면 정관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본 선례가 있다(상업등기선례 제2-106호 2항). 이 경우 등기신청서에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같은 선례 2항).
- 기간은 허가서 도착일부터 센다.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등기사항은 허가서가 도착한 날부터 등기 기간을 센다(민법 제53조). 신청정보에는 허가서 또는 인가서의 도달연월일을 제공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51조 제1항 제5호).
- 등기 종류에 맞춰 기간과 장소를 확인한다. 등기사항 변경은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민법 제52조). 주사무소 이전은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같은 법 제51조 제1항), 분사무소 설치는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등기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50조).
- 허가서를 첨부한다.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은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과 함께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64조 제1항). 허가 또는 인가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1항 제2호).
- 등기 뒤 주무관청 보고를 챙긴다. 법무부장관이 주무관청이면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에 따른 등기를 하였을 때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
- 등기를 미루지 않는다. 등기 전에는 그 사항으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54조 제1항). 등기를 해태한 이사·감사·청산인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같은 법 제97조 제1호), 그 과태료재판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3항).
- 과태료재판의 종류부터 본다. 법원이 당사자의 진술을 듣지 않고 한 과태료재판이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1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비송사건절차법 제250조 제1항·제2항).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다시 재판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불변기간)다(민사소송법 제444조).
- 총회 의사록을 첨부하면 공증인 인증을 받는다. 법인 등기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총회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본문).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법인이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1항).
- 재단법인 정관변경 결의에 하자가 있으면 무엇에 하자가 있는지 먼저 본다.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다면 결의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95누4810 판결요지 [2]). 따로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별론이다(같은 판결요지 [2]).
- 회사의 정관변경은 따로 본다. 회사의 정관변경과 그 등기는 정관변경·주식회사 정관변경등기에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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