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이전으로 완전모회사를 새로 설립한 때에는 그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360조의20). 주식이전은 이 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같은 법 제360조의21). 신청할 때에는 완전자회사의 주주총회의사록, 자본금 한도액 증명, 주권 제출 공고 증명 등을 제공한다(상업등기규칙 제147조).
쉽게 말하면 — 이미 있는 회사 두 곳이 함께 지주회사를 새로 만들고 두 회사가 그 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회사는 각자 주주총회에서 주식이전계획서를 특별결의로 승인받고, 주주들에게 주권을 내라고 공고와 통지를 합니다. 그다음 새 지주회사가 자기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비로소 주주들의 주식이 지주회사로 넘어가고, 주주들은 지주회사 주식을 받습니다. 등기 신청이 늦어지면 주식이전의 효력도 그만큼 늦게 생깁니다. 이미 있는 회사를 모회사로 삼는다면 이 설립등기가 아니라 주식교환 변경등기를 합니다.
기존 회사를 모회사로 쓰려는 경우에도 이 등기인가
기존 회사가 완전모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이 설립등기가 아니라 주식교환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하고, 이 설립등기는 주식이전으로 완전모회사를 새로 설립한 때에 한다. 회사는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하여 완전모회사를 설립하고 완전자회사가 될 수 있다(상법 제360조의15 제1항).
회사가 공동으로 주식이전에 의하여 완전모회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주식이전계획서에 그 뜻을 적어야 한다(상법 제360조의16 제1항 제8호). 주식교환과 주식이전의 제도 차이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서 설명한다.
회생계획에 따른 주식이전
회생계획에서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할 것을 정한 때에는 회생계획에 따라 주식이전을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70조 제1항). 이 경우 상법 제360조의17(서류의 공시), 제360조의18(자본금의 한도액), 제360조의22가 준용하는 제360조의5(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360조의23(주식이전무효의 소)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3항). 주권의 실효절차(상법 제360조의19)는 적용하되, 같은 조의 「제360조의16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는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인가」로 본다(같은 조 제4항). 설립등기의 촉탁서 또는 신청서에는 회생계획인가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과 대표이사에 관한 이사회의 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항). 회생절차 중 법인 등기의 촉탁은 회생절차에 따른 법인 등기에서 설명한다.
누가 언제까지 어디에 등기하나
주식이전을 한 때에는 설립한 완전모회사의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360조의20). 등기할 사항은 같은 법 제317조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이다. 제360조의20과 제317조는 2024. 9. 20. 개정되어 2025. 1. 31.부터 시행되었다(같은 법 부칙 제1조).
그 사항에는 자본금의 액,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 및 집행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간다(상법 제317조 제2항 제2호·제3호·제8호).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도 등기한다(같은 항 제9호).
회사의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신청한다(상업등기법 제23조 제1항). 이 설립등기는 설립한 완전모회사의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그 회사의 등기다.
등기를 하면 언제 주식이 넘어가나
주식이전은 완전모회사가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상법 제360조의21).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소유하는 그 회사의 주식은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에 이전한다(같은 법 제360조의15 제2항).
그 주주는 완전모회사가 주식이전을 위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배정을 받음으로써 그 완전모회사의 주주가 된다(상법 제360조의15 제2항).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는 주식이전의 날에 주권이 무효가 된다는 뜻을 공고하고 주주와 질권자에게 통지한다(같은 법 제360조의19 제1항 제3호).
주식이전계획서에는 「주식이전을 할 시기」를 적는다(상법 제360조의16 제1항 제5호). 그 시기를 적었더라도 주식이전의 효력은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생긴다(같은 법 제360조의21).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상업등기법 제3조 제2항).
주주총회 승인은 어떻게 받나
주식이전을 하려는 회사는 주식이전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상법 제360조의16 제1항·제2항). 승인 요건과 계획서 기재사항, 종류주주·부담 가중 주주의 추가 동의로 나누어 본다.
결의 요건과 소집통지
승인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상법 제434조, 같은 법 제360조의16 제2항). 이사는 주주총회 회일의 2주전부터 주식이전의 날 이후 6월을 경과하는 날까지 주식이전계획서 등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360조의17 제1항).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상법 제360조의3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이 규정은 주식이전의 주주총회 승인에 준용된다(같은 법 제360조의16 제3항). 그 사항은 계약서(주식이전에서는 계획서)의 주요내용과 제360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이다. 일방회사의 정관에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한다는 뜻의 규정이 있고 다른 회사의 정관에 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뜻도 기재한다.
주식이전계획서 기재사항
주식이전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한다(상법 제360조의16 제1항).
-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의 정관의 규정
- 설립하는 완전모회사가 주식이전에 있어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및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
-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의 자본금 및 자본준비금에 관한 사항
-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2호에도 불구하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
- 주식이전을 할 시기
-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이전의 날까지 이익배당을 할 때에는 그 한도액
-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의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회사가 공동으로 주식이전에 의하여 완전모회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그 뜻
종류주주총회와 주주 전원의 동의
주식이전으로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상법 제436조, 같은 법 제435조 제1항).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그 종류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35조 제2항).
주식이전으로 인하여 주식이전에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주주총회 결의 및 제436조의 결의 외에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상법 제360조의16 제4항).
신청할 때 어떤 정보를 내나
주식이전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상업등기규칙 제147조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호와 제3호는 그 호에 적힌 경우에만 제공한다.
- 완전자회사의 주주총회의사록
- 주식이전으로 인하여 완전자회사의 어느 종류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에는 그 회사의 종류주주총회의사록
- 주식이전으로 인하여 완전자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 「상법」 제360조의18에서 규정하는 자본금의 한도액을 증명하는 정보
- 「상법」 제360조의19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
- 제129조제1호, 제10호 및 제11호의 정보
제6호가 가리키는 정보는 정관, 이사·대표이사·집행임원·대표집행임원·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다(상업등기규칙 제129조 제1호·제10호).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명의개서대리인과의 계약을 증명하는 정보도 낸다(같은 조 제11호).
제147조 각 호 밖의 첨부정보도 있다. 주주총회, 종류주주총회, 이사회 또는 청산인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록을 제공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128조 제2항). 법인 등기를 할 때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본문).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항 단서).
자본금은 얼마까지 정할 수 있나
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은 주식이전의 날 완전자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에서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재산의 가액을 뺀 액을 넘지 못한다(상법 제360조의18).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이 자본금의 한도액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147조 제4호).
주식이전계획서에는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의 자본금 및 자본준비금에 관한 사항을 적는다(상법 제360조의16 제1항 제3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도 적는다(같은 항 제4호).
주권 제출 공고는 언제 하나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는 주식이전 승인결의를 한 때에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 따로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상법 제360조의19 제1항). 공고하고 통지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360조의16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를 한 뜻
- 1월을 초과하여 정한 기간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뜻
- 주식이전의 날에 주권이 무효가 된다는 뜻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이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147조 제5호).
반대하는 주주는 무엇을 할 수 있나
반대하는 주주는 총회 전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하면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60조의5 제1항 준용). 이 조는 주식이전에 준용되고(같은 법 제360조의22), 이사회를 둔 회사에서 청구할 수 있는 주주는 주식이전 승인사항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다.
반대하는 주주에는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도 포함된다(상법 제360조의5 제1항). 매수청구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한다.
소규모 회사와 상장회사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이어서 이사를 1명 또는 2명 둔 회사에 대해, 상법은 제360조의5 제1항의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를 「제363조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소집통지가 있는 때」로 본다고 정한다(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제4항). 이 읽기가 제360조의22로 준용되는 경우까지 미치는지는 같은 항이 따로 밝히지 않는다. 주권상장법인에서는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주식이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과, 공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한 주식으로 한정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1항).
등기 뒤 주식이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나
각 회사의 주주·이사·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 또는 청산인만 주식이전의 날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주식이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상법 제360조의23 제1항). 이 소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같은 조 제2항).
주식이전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완전모회사가 된 회사는 주식이전을 위하여 발행한 주식의 주주에 대하여 그가 소유하였던 완전자회사가 된 회사의 주식을 이전하여야 한다(상법 제360조의23 제3항). 소송 절차는 주식교환·이전 무효의 소에서 설명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완전모회사가 새로 설립되는 경우인지 본다. 기존 회사가 완전모회사가 되면 주식교환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한다(상법 제360조의15 제1항).
- 주식이전을 한 때부터 설립한 완전모회사의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신청하는지 확인한다(상법 제360조의20).
-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어느 종류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인지,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인지 따져 종류주주총회의사록이나 주주 전원 동의 증명을 챙긴다(상업등기규칙 제147조 제2호·제3호).
- 자본금이 주식이전의 날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순자산액에서 제공 금전·재산 가액을 뺀 액을 넘지 않는지 계산 근거를 준비한다(상법 제360조의18).
- 주권 제출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준비하고, 주주명부상 주주와 질권자에 대한 개별 통지도 했는지 확인한다(상법 제360조의19 제1항).
- 제147조 제6호의 정관·취임승낙 증명(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계약 증명)과, 결의가 필요한 등기라면 그 의사록을 함께 낸다(상업등기규칙 제129조, 같은 규칙 제128조 제2항).
- 첨부하는 주주총회 의사록은 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둔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 회생계획에 따라 하는 주식이전이면 촉탁서·신청서 첨부서류, 적용 배제 규정, 주권 실효 공고·통지의 기준 시점(회생계획인가)을 따로 확인한다(채무자회생법 제270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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