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인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법원사무관등이 직권으로 등기소에 파산선고의 등기를 촉탁한다(채무자회생법 제23조 제1항 제1호). 파산관재인의 선임과 파산의 취소·폐지·종결도 촉탁으로 등기한다(같은 조 제1항 제5호·제2항). 촉탁사항이 아닌 등기 중 파산재단과 관련된 등기사항은 파산관재인이 신청한다(등기예규 제1777호 제4조 제3항).
쉽게 말하면 — 갑 주식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았다면 회사가 파산 사실이나 파산관재인을 직접 등기소에 신청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고, 회사가 같은 등기를 신청해도 등기소는 받지 않습니다. 파산 중에 본점을 옮기는 것처럼 법원이 촉탁하지 않는 등기는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구 파산법 아래의 선례는 본점이전등기를 파산관재인이 아니라 회사 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글이 다루는 채무자는 누구인가
파산에 따른 법인등기는 법인인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예규는 채무자인 민법법인, 상법상의 회사, 민법 및 상법 이외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외국회사 및 외국회사를 제외한 기타의 외국법인과 회생계획에 의하여 신설되는 새로운 법인에 적용된다(등기예규 제1777호 제2조). 법인이 아닌 채무자와 등기된 권리에 관한 파산등기는 파산선고 등기에서 설명한다.
파산선고를 받으면 누가 등기하나
법원사무관등이 직권으로 지체 없이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및 영업소 소재지 등기소에 파산선고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촉탁서에는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한다(같은 조 제1항). 외국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으면 대한민국에 있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등기소에 촉탁한다(같은 조 제1항 괄호).
등기소는 촉탁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5조 제1항). 당사자가 이러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등기예규 제1777호 제3조 제1항). 파산선고의 등기는 기타사항란에 한다(같은 예규 제5조 제1항).
제23조와 제25조는 2024. 2. 13. 개정되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었고, 제23조의 개정규정은 그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채무자회생법 부칙 제1조, 같은 법 부칙 제2조 제1항).
파산선고를 받은 회사는 어떤 상태가 되나
합명회사와 주식회사는 파산으로 해산하지만(상법 제227조 제5호, 같은 법 제517조 제1호), 파산의 목적 범위 안에서는 아직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채무자회생법 제328조). 파산은 선고를 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기므로(같은 법 제311조), 해산의 효과도 등기를 기다리지 않고 선고 때부터 생긴다. 주식회사의 해산사유는 상법 제517조 제1호가 합명회사의 해산사유 중 제227조 제1호, 제4호 내지 제6호를 가리키는 방식으로 정한다.
파산선고의 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등기부의 첫 장 오른쪽 윗부분의 적당한 곳에 「파산」이라고 표시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등·초본을 발급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777호 제6조). 이 경우 법인의 대표자, 지배인,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는 발급할 수 없다(같은 예규 제7조 제4항).
파산관재인은 어떻게 등기되나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은 법원사무관등이 직권으로 지체 없이 그 처분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3조 제2항). 이 등기에는 파산관재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를 기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선임, 대리인 선임허가, 사임·해임은 모두 촉탁으로 등기하며(등기예규 제1777호 제15조 제2항), 아래에서 차례로 본다.
파산관재인의 선임
파산관재인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선임한다(채무자회생법 제355조 제1항). 법인도 파산관재인이 될 수 있고, 그 법인은 이사 중에서 파산관재인의 직무를 행할 자를 지명하고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등기된 처분이 변경 또는 취소된 때에도 촉탁한다(채무자회생법 제23조 제2항 후단). 기재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지체 없이 변경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후단).
촉탁서에는 등기의 목적, 등기의 원인 및 그 일자, 결정을 한 법원과 파산관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한다(등기예규 제1777호 제15조 제3항). 결정서의 등본(또는 초본)과 파산관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다(같은 예규 제15조 제4항).
파산관재인은 임원란 또는 사원란에 등기하고, 대표자 등 임원에 관한 등기와 지배인 또는 대리인에 관한 등기는 말소하지 않는다(등기예규 제1777호 제5조 제2항). 파산관재인은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고 인감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같은 예규 제7조 제1항).
파산관재인대리
파산관재인이 대리인을 선임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362조 제2항).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허가가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하고, 허가가 변경 또는 취소된 때에도 같다(같은 조 제3항).
파산관재인대리의 등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23조 제3항의 성명·주소 기재 규정이 준용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 대리인이 인감신고서 또는 개인(改印)신고서를 낼 때에는 그 인감이 틀림없음을 보증하는 파산관재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고, 그 서면에는 파산관재인이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777호 제7조 제3항).
파산관재인의 사임과 해임
파산관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63조). 법원은 채권자집회의 결의, 감사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관재인을 해임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파산관재인을 심문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364조 제1항).
해임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지만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채무자회생법 제364조 제2항·제3항). 사임과 해임에 관한 등기도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으로 한다(등기예규 제1777호 제15조 제2항).
파산 중에 회사가 직접 신청하는 등기는
촉탁사항이 아닌 등기 중 파산재단과 관련된 등기사항은 파산관재인의 신청으로 한다(등기예규 제1777호 제4조 제3항). 예규는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이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든다(같은 조항).
구 파산법 아래의 선례는 파산법인의 본점이전이 비재산적 활동범위에 속하므로 일반절차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본점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보았다(상업등기선례 제1-134호). 같은 선례는 파산재단의 사무실이전을 파산법인의 본점이전으로 보아 등기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청산 중 법인이 파산한 사안에서 구 파산법 아래의 선례는 신임 청산인과 신임 감사의 취임등기를 하지 않으면 파산종결등기를 할 때까지 청산인과 감사의 퇴임등기를 할 수 없다고 보았다(상업등기선례 제1-268호). 파산 중에도 법인은 파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하므로 파산재단 이외의 관계에서 업무집행기관과 감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파산이 취소·폐지·종결되면 등기는 어떻게 되나
파산취소·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의 결정이 있으면 법원사무관등이 직권으로 지체 없이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3조 제1항 제5호). 이 등기도 기타사항란에 한다(등기예규 제1777호 제5조 제1항). 결정 뒤 등기관이 하는 처리는 결정의 종류에 따라 나뉜다.
파산선고 취소
등기관은 파산선고 취소의 등기를 한 때에는 직권으로 파산선고의 등기, 파산관재인에 관한 등기, 파산관재인대리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777호 제16조 제1항).
파산폐지와 파산종결
등기관은 파산폐지 및 파산종결의 등기를 한 경우에는 당해 등기부를 폐쇄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777호 제16조 제2항 본문). 다만 채무자회생법 제538조의 동의에 의한 파산폐지의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를 폐쇄하지 않고 직권으로 파산선고와 파산관재인·파산관재인대리의 등기를 말소한다(같은 예규 제16조 제2항 단서).
법원은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317조 제1항). 다만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금액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318조). 이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같은 법 제317조 제3항·제4항). 법원은 파산결정의 주문과 파산폐지결정의 주문 및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하고(같은 조 제2항), 재판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즉시항고를 그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3조 제2항).
계산보고를 위하여 소집한 채권자집회에서는 파산관재인이 가치 없다고 인정하여 환가하지 아니한 재산의 처분에 관한 결의를 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29조). 이어 채권자집회가 종결된 때에는 법원은 파산종결의 결정을 하고 그 주문 및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530조).
동의폐지로 회사를 되살리려면
채무자가 신고한 파산채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는 등 요건을 갖추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파산폐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38조 제1항). 법인의 파산폐지신청은 이사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같은 법 제539조 제1항).
동의폐지의 요건
채무자회생법 제538조 제1항 제1호는 채무자가 제447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신고기간 안에 신고한 파산채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때를 정한다. 제2호는 그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동의하지 아니한 파산채권자에 대하여 다른 파산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파산재단으로부터 담보를 제공한 때를 정한다.
미확정채권에 관하여 그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와 제공하는 담보가 상당한지 여부는 법원이 정한다(채무자회생법 제538조 제2항). 파산폐지 신청에 대한 재판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신청 뒤의 절차
파산폐지신청을 하는 때에는 신청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41조). 법원은 파산폐지신청이 있다는 뜻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신청에 관한 서류를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542조). 파산채권자는 그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같은 법 제543조 제1항).
법원은 그 기간이 경과한 후 채무자 및 파산관재인과 이의를 신청한 파산채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44조). 법원은 파산폐지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 및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546조), 공고가 있는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는 그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3조 제2항).
법인을 존속시키는 절차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이 파산폐지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단법인은 정관의 변경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인을 존속시키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40조).
동의에 의한 파산폐지의 등기를 하면 등기부는 폐쇄되지 않고 파산선고와 파산관재인·파산관재인대리의 등기가 직권으로 말소된다(등기예규 제1777호 제16조 제2항 단서).
회생절차로 넘어가면 파산등기는
등기소는 회생계획인가의 등기를 하는 경우 파산등기가 있으면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5조 제2항). 예규는 말소 대상을 파산선고, 파산관재인, 파산관재인대리에 관한 등기로 적는다(등기예규 제1777호 제11조 제2항).
등기소는 회생계획인가취소의 등기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말소한 등기가 있으면 직권으로 그 등기를 회복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5조 제3항). 예규는 파산선고의 등기, 파산관재인등기, 파산관재인대리등기 등을 회복 대상으로 든다(등기예규 제1777호 제11조 제4항).
반대로 회생절차가 파산으로 이어지는 경우 예규는 채무자회생법 제6조에 따른 파산선고의 등기를 회생절차 쪽 등기와 동시에 촉탁하도록 정한다. 함께 촉탁할 등기는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결정·회생절차폐지결정·회생계획불인가결정에 따른 채무자회생법 제23조 제1항의 등기다(등기예규 제1777호 제14조). 회생절차의 등기는 회생절차에 따른 법인 등기에서 설명한다.
등기 비용은 드나
법원사무관등이 파산절차와 관련하여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예규상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가 면제된다(등기예규 제1777호 제8조 제1항). 예규는 채무자회생법 제23조와 같은 법 제25조 제2항·제3항에 의한 등기를 그 예로 든다. 이 면제는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하는 등기에 관한 것이다.
실무 체크포인트
- 등기부의 파산 표시와 파산관재인 등기를 확인한다. 파산선고의 등기가 되면 등기부 첫 장에 「파산」이 표시되고 대표자·지배인·대리인의 인감증명서는 발급되지 않는다(등기예규 제1777호 제6조, 제7조 제4항).
- 촉탁사항을 직접 신청하지 않는다. 파산선고·파산관재인·파산취소·파산폐지·파산종결의 등기는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하고 당사자의 신청은 수리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23조 제1항 제1호·제5호·제2항, 등기예규 제1777호 제3조 제1항).
- 신청할 등기가 파산재단과 관련되는지 먼저 본다. 촉탁사항이 아닌 등기 중 파산재단 관련 등기사항은 파산관재인이 신청한다(등기예규 제1777호 제4조 제3항). 본점이전을 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한다고 본 것은 구 파산법 아래의 선례다(상업등기선례 제1-134호).
- 청산 중 파산한 법인은 청산인·감사 등기를 바로 지우지 않는다. 구 파산법 아래의 선례는 신임 취임등기가 없으면 파산종결등기 때까지 퇴임등기를 할 수 없다고 보았다(상업등기선례 제1-268호).
- 법인을 되살리려면 동의폐지 요건과 존속 절차를 함께 준비한다. 채권신고기간 안에 신고한 파산채권자 전원의 동의, 또는 동의하지 않은 채권자에 대해 다른 파산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파산재단에서 제공한 담보를 갖추고, 이사 전원의 합의와 존속 절차(사단법인은 정관 변경 규정, 재단법인은 주무관청 허가)를 확인한다. 신청할 때 요건 구비를 증명하는 서면을 낸다(채무자회생법 제538조 제1항, 같은 법 제539조 제1항, 같은 법 제540조, 같은 법 제541조).
관련
- 개념·해설
- 법령채무자회생법 제13조채무자회생법 제23조채무자회생법 제25조채무자회생법 제311조채무자회생법 제317조채무자회생법 제318조채무자회생법 제328조채무자회생법 제355조채무자회생법 제362조채무자회생법 제363조채무자회생법 제364조채무자회생법 제529조채무자회생법 제530조채무자회생법 제538조채무자회생법 제539조채무자회생법 제540조채무자회생법 제541조채무자회생법 제542조채무자회생법 제543조채무자회생법 제544조채무자회생법 제546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2024.2.1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2024.2.13)상법 제227조상법 제517조
- 예규·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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