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임시이사 선임 신청

민법상 법인에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어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민법 제63조). 임시이사 선임 사건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33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가상의 예로, 갑 사단법인에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어 법인이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결원만으로는 부족하고 손해 염려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청구하면 법원은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민법 제63조).

신청서는 갑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에 냅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33조 제1항). 선임결정에 항고가 있더라도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항고 자체로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어, 결정의 효력은 그대로입니다(같은 법 제21조). 다만 법원이 따로 집행정지 등의 처분을 명할 수는 있습니다.

어떤 경우 임시이사 선임을 청구할 수 있나?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민법 제63조). 이 규정은 민법상 법인에 관한 것이고, 민법상 법인 일반은 비영리법인에서 설명한다.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도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를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정한 등기예규가 있다(등기예규 제1621호 6.(1)).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은 임시이사가 아니라 특별대리인 선임 문제이고, 특별대리인과 비영리법인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에서 설명한다. 주식회사 이사의 결원은 일시이사 선임과 등기에서 설명한다.

다른 법률이 임시이사 선임을 따로 정한 법인도 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법인이 결원된 이사를 기간 내에 보충하지 아니하거나 보충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여 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3 제1항).

어느 법원에 어떤 신청서를 내나?

신청인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에 신청서를 낸다(비송사건절차법 제33조 제1항).

증거서류가 있을 때에는 그 원본 또는 등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9조 제2항).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다는 사실과 그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를 보여 주는 서류가 여기에 해당한다. 검사가 아닌 신청인은 이해관계인으로서 청구하므로, 신청인과 법인의 관계도 신청의 원인이 되는 사실로 설명하고 이를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해 둔다.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나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1항).

  •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제1호)
  •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제2호)
  • 신청의 취지와 그 원인이 되는 사실(제3호)
  • 신청 연월일(제4호)
  • 법원의 표시(제5호)

신청서에는 1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5항 제2호).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등의 진행에 동의한 자가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10분의 9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같은 법 제16조 제1항·제2항).

재판 전의 절차와 재판의 고지 비용은 부담할 자를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인이 부담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24조 본문). 다만 검사가 신청한 경우에는 국고에서 부담한다(같은 조 단서).

법원은 어떻게 재판하고 언제 효력이 생기나?

법원은 결정으로 재판하고(비송사건절차법 제17조 제1항), 그 재판은 이를 받은 자에게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같은 법 제18조 제1항). 고지는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한다(같은 조 제2항 본문). 다만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같은 항 단서).

법원은 재판을 한 후에 그 재판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비송사건절차법 제19조 제1항). 다만 신청에 의하여만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청을 각하한 재판은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 즉시항고로써 불복할 수 있는 재판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같은 조 제3항).

법원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

재판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그 재판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고(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제1항), 항고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한다(민사소송법 제445조).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항고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된다(같은 법 제23조).

임시이사 선임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하는 재판이다(민법 제63조). 신청에 의하여만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신청인만 항고할 수 있다(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제2항). 그러므로 임시이사 선임 신청이 각하되면 그 신청인만 항고할 수 있고, 법원도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각하 재판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같은 법 제19조 제2항).

항고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므로, 선임결정에 항고하더라도 항고 자체로는 그 결정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같은 법 제21조). 다만 항고법원 또는 원심법원이나 판사는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같은 법 제23조가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48조).

항고 뒤의 절차는 항고법원에 내는 항고이유서와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로 나뉜다.

항고이유서

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는 항소에 관한 제1장의 규정이 준용된다(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따라서 항고기록을 송부받은 항고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00조 제3항).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항고인은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항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02조의2 제1항). 항고법원은 항고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이 제출기간을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항고인이 이 제출기간(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 내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 본문). 다만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고장에 항고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항 단서). 제1항 본문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같은 법 제444조).

항소 사건에서 대법원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불변기간이라 할 수 없어 추후보완을 허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73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2025마7481 결정이유 2.). 다만 제출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 항소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존재하면, 법원은 기간이 지난 후에라도 같은 법 제172조 제1항에 따라 제출기간을 늘릴 수 있다고 보았다(같은 결정). 이 결정은 항소 사건에 관한 것이어서,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을 지키지 못한 항고인에게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검토할 수 있다.

항소이유서 제출 규정은 2024년 1월 16일 법률 제20003호로 개정된 민사소송법에서 도입되었다(2025마7481 결정이유 2.). 이 개정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민사소송법 부칙 제1조(2024.1.16)), 시행 후 최초로 항소장 또는 항고장이 제출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같은 법 부칙 제2조(2024.1.16)).

재항고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은 재항고이고,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을 이유로 할 때에만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42조). 재항고장에 재항고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재항고법원의 소송기록 접수 통지(같은 법 제426조)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항고이유서를 내야 한다(같은 법 제443조 제2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427조). 앞에서 본 1주는 항고이유서 미제출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하는 기간이고(같은 법 제444조), 이 20일은 재항고이유서를 내는 기간이다.

선임된 임시이사가 등기를 신청할 때 무엇을 붙이나?

민법법인의 임시이사는 그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의 규정이 없으므로 등기할 수 없다고 본 선례가 있다(상업등기선례 제2-107호 1.). 같은 선례는 재단법인에서 어느 이사의 사임으로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 임시이사가 선임되면 사임한 이사의 권리의무가 소멸하고, 이때 재단법인은 법원의 임시이사선임결정서를 첨부하여 사임한 이사의 사임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았다(같은 선례 2.).

임시이사가 법인 사무소의 신설·이전, 그 밖의 등기사항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64조 제2항). 변경등기 신청서에는 사무소의 신설·이전 또는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1항).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은 그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같은 항).

임시이사의 등기신청에 관하여는 등기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사람이 미리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도록 한 상업등기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 제1항 단서, 상업등기법 제25조).

실무 체크포인트

  •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다는 사실과 그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를 보여 주는 서류를 모은다. 요건은 둘이 함께 있어야 하고(민법 제63조), 증거서류가 있으면 원본 또는 등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9조 제2항).
  • 관할 법원이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인지 확인한다. 임시이사 선임은 이 법원이 관할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33조 제1항).
  • 항고 자체로는 선임결정의 효력이 멈추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둔다. 항고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비송사건절차법 제21조). 다만 법원이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정지 등의 처분을 명한 경우는 따로 본다(민사소송법 제448조).
  •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항고이유서 40일을 챙긴다. 항고기록 송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항고법원에 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같은 법 제402조의2 제1항). 내지 않으면 항고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각하하여야 하고, 다만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고장에 항고이유가 기재되어 있으면 그렇지 않다(같은 법 제402조의3 제1항).
  • 항고이유서를 내지 않아 각하된 결정에 불복하려면 재항고 요건을 함께 본다. 즉시항고는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을 이유로 할 때에만 재항고할 수 있으며, 재항고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항고이유서를 낸다(같은 법 제444조, 같은 법 제442조, 같은 법 제443조 제2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427조).
  • 임시이사 선임 자체를 등기하지 않는다는 선례를 전제로 둔다. 민법법인의 임시이사는 그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의 규정이 없어 등기할 수 없다고 본 선례가 있다(상업등기선례 제2-107호 1.).
  • 임시이사가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인다. 사무소의 신설·이전, 그 밖의 등기사항 변경등기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6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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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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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