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이사가 임기만료·사임으로 원수를 결하면 종전 이사에게 권리의무가 남지만, 당연직 이사는 자격상실 사유가 생기면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된다고 한 선례다. 2024년 6월 20일 제정되었다.
내용
재단법인의 이사가 임기 만료 또는 사임의 사유로 퇴임하여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임기 만료 또는 사임된 종전 이사에게 이사의 업무수행권이 인정된다.
다만, 당연직 이사는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자격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사의 자격은 자동으로 상실되므로 당연직 이사가 인사발령으로 정관에서 정한 자격을 상실하고 퇴임하여 비록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원수에 결한다고 하더라도 후임 이사의 취임등기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당연직 이사의 퇴임등기만의 신청이 가능하다.
(2024. 4. 4. 사법등기심의관-1853 질의회답)
참조판례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2107 판결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제1-361호, 제1-353호, 제4-887호
관련
-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9월 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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