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해산등기와 해산신고

민법상 비영리법인(사단법인·재단법인)이 파산 외의 사유로 해산하면 청산인은 취임 후 3주일 내에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민법 제85조 제1항). 취임 후 3주간 내에는 같은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86조 제1항). 등기를 해태한 이사·감사·청산인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같은 법 제97조 제1호).

쉽게 말하면 — 갑 사단법인이 총회 결의로 해산하고 이사 을이 청산인으로 취임한 경우입니다. 파산으로 해산한 경우가 아니므로 을은 취임 후 3주일 내에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해산 사유와 해산 연월일, 자신의 성명과 주소를 등기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5조 제1항). 같은 사항은 취임 후 3주간 내에 주무관청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86조 제1항). 기한은 해산한 날이 아니라 을이 취임한 때부터 셉니다. 을이 등기를 해태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같은 법 제97조 제1호).

어떤 경우 비영리법인이 해산하나

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민법 제77조 제1항).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같은 조 제2항). 총회의 해산결의에 필요한 정족수는 민법 제78조가 정한다. 비영리법인의 종류는 비영리법인·사단법인·재단법인에서 설명한다.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취소에 의해 당연히 해산된다(등기예규 제1650호 제2조). 그래도 그 해산등기와 청산인 선임등기는 청산인이 신청하여야 하므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예규 제2조). 설립허가가 취소된 법인에 대하여는 해산등기 및 청산인 선임등기 이외의 등기는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예규 제4조). 설립허가 취소의 사유·절차와 불복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에서 설명한다.

청산인의 해산등기(민법 제85조 제1항)와 주무관청 해산신고(같은 법 제86조 제1항)는 법인이 파산으로 해산한 경우를 제외하고 하는 절차다. 파산으로 해산한 법인의 등기는 파산에 따른 법인 등기에서 설명한다.

누가 언제까지 해산등기를 하나

청산인은 법인이 파산으로 해산한 경우가 아니면 취임 후 3주일 내에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민법 제85조 제1항).

기한은 법인이 해산한 날이 아니라 청산인의 「취임 후」부터 센다(같은 항). 누가 청산인이 되는지는 청산인에서,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하는 경우는 비영리법인 청산인 선임·해임 신청에서 설명한다.

설립허가가 취소된 민법법인이 스스로 해산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사안에서, 법원의 직권이나 주무관청의 촉탁으로 해산등기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본 선례가 있다(상업등기선례 제1-307호). 등기를 하지 않을 때의 제재는 아래 「해산등기를 해태하거나 사실 아닌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에서 본다.

해산등기에는 무엇을 등기하나

청산인은 해산 사유와 해산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과 주소,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을 등기한다(민법 제85조 제1항 각 호).

법인의 등기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 제2항이 준용하는 상업등기법 제60조도 적용된다. 그래서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해산한 뜻과 그 사유 및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1항).

해산등기의 신청과 해산으로 인한 청산인의 취임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상업등기법 제60조 제2항). 민법도 청산인의 성명과 주소를 해산등기 사항으로 정한다(민법 제85조 제1항 제2호).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주민등록번호도 등기하여야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62조).

해산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제52조가 준용된다(같은 법 제85조 제2항). 청산 중 청산인이 바뀐 경우의 변경등기는 비영리법인 청산인 선임·해임 신청에서 설명한다.

등기에 드는 세금과 수수료는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에서 설명한다.

해산등기 신청서에는 무엇을 붙이나

법인의 해산등기 신청서에는 해산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고, 이사가 청산인으로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

예를 들어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로 해산했다면, 그 해산결의를 적은 총회 의사록이 해산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이 될 수 있다.

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본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항 단서·제2호). 그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공법인 중 다음 두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이다(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1항). 두 요건은 설립 목적 및 수행 사무가 공익적일 것과, 주무관청의 감독으로 법인 총회 등의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이다(같은 항 각 호). 그래서 비영리법인이라는 것만으로 의사록 인증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민법법인의 등기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상업등기규칙 제23조부터 제71조까지가 준용된다(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 제1항). 그중 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1항 제3호는 주소,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생년월일)를 등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한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1항 제3호). 다만 첨부정보 중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첨부정보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관이 직접 확인하고 신청인에게는 해당 첨부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3항 본문). 그 첨부정보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같은 항 단서).

등기신청이 각하되면 어떻게 다투나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 제1항이 준용하는 상업등기법 제82조).

이의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 한다(상업등기법 제83조).

누구든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 제1항이 준용하는 상업등기법 제84조). 이의신청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같은 법 제86조).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상업등기법 제87조 제1항). 이 경우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등기관에게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명령하고, 그 뜻을 이의신청인과 등기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항).

주무관청에는 무엇을 신고하나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등기 사항(민법 제85조 제1항 각 호)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민법 제86조 제1항).

신고할 사항은 해산 사유와 해산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과 주소,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이다(민법 제85조 제1항). 해산등기와 주무관청 신고는 각각 「하여야 한다」로 정한 별개의 의무여서 둘 다 한다(같은 법 제85조 제1항, 같은 법 제86조 제1항).

청산중에 취임한 청산인은 그 성명 및 주소를 신고하면 된다(민법 제86조 제2항).

민법 제86조는 신고 사항과 기한만 정하고 신고서 서식과 첨부서류는 정하지 않는다. 교육부·법무부 등 주무관청이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두고 있으므로, 법인을 감독하는 주무관청의 규칙을 확인한다. 예를 들어 교육부 소관 규칙에서는 법인이 해산한 때(파산에 의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청산인이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없이 법인해산신고서를 주무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 신고서에는 해산연월일, 해산사유, 청산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내용을 기재한다(같은 조). 첨부서류는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해산당시의 정관이다(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을, 재단법인이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한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을 더 붙인다(같은 조 제4호·제5호).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는 주무관청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같은 조 후단). 이 규칙의 「지체없이」와 별도로 민법이 정한 취임 후 3주간 내의 신고 기한은 그대로 적용된다(민법 제86조 제1항).

해산등기를 해태하거나 사실 아닌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 법인 장에 규정한 등기를 해태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민법 제97조 제1호).

조문 문언은 「본장에 규정한 등기를 해태한 때」다(같은 조 제1호).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에도 같은 과태료에 처한다(같은 조 제4호). 아래에서는 설립허가 취소 사안의 선례와 과태료 재판 절차를 차례로 본다.

설립허가 취소 사안의 선례

설립허가가 취소된 민법법인이 해산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사안의 선례가 있다(상업등기선례 제1-307호). 이 선례는 법원의 직권이나 주무관청의 촉탁으로 해산등기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보았다. 다만 「민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에 처함으로써 그 등기신청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는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같은 선례).

과태료 재판 절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私法)상·소송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질서위반행위에서 제외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1호 가목). 시행령은 그 행위를 「민법」, 「상법」 등 사인(私人)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 등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로 정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민법 제97조의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에서 제외되므로, 과태료사건의 관할·재판 절차는 아래 비송사건절차법 규정을 따른다.

과태료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247조). 과태료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48조 제1항).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검사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2항). 다만 법원은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과태료재판을 할 수 있다(같은 법 제250조 제1항).

과태료재판 절차의 비용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가 부담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국고에서 부담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4항).

과태료 재판에 불복할 수 있나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3항).

법원이 당사자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한 약식재판에는 별도로 이의신청 규정이 있다(같은 법 제250조). 그래서 받은 과태료재판이 진술을 듣고 한 재판인지, 진술 없이 한 약식재판인지를 먼저 확인한다. 아래에서는 약식재판에 대한 이의신청, 즉시항고의 제기, 항고이유서와 재항고를 차례로 본다.

약식재판에 대한 이의신청

당사자와 검사는 약식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비송사건절차법 제250조 제2항). 약식재판은 이의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같은 조 제3항).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다시 재판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즉시항고의 제기

과태료재판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된다(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그래서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민사소송법 제444조).

항고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민사소송법 제445조). 항고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인정하는 재판을 한 경우에는 항고절차의 비용 및 전심에서 당사자가 부담하게 된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5항).

항고이유서와 재항고

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는 항소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장의 규정이 준용된다(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그래서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항고인은 항고기록을 송부받은 항고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의 통지(같은 법 제400조 제3항)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항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02조의2 제1항). 항고법원은 항고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이 제출기간을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항소이유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를 둔 민사소송법 개정 법률(법률 제20003호)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민사소송법 부칙 제1조(2024.1.16)). 법률 제20003호는 시행 후 최초로 항소장 또는 항고장이 제출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같은 법 부칙 제2조(2024.1.16)).

항고인이 그 제출기간(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 내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 본문). 다만,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고장에 항고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항 단서).

이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2항). 이 결정은 항고법원의 결정이므로 그 불복은 재항고이고,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같은 법 제442조). 재항고와 그 소송절차에는 상고에 관한 제2장의 규정이 준용된다(같은 법 제443조 제2항). 그래서 재항고장에 재항고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재항고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소송기록을 받은 뒤 하는 통지(같은 법 제426조)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27조). 이 20일은 이유서 제출기간이고, 1주는 즉시항고 제기기간이다(같은 법 제444조).

실무 체크포인트

  • 기한을 청산인 취임일부터 센다. 파산으로 해산한 경우가 아니면 해산등기는 취임 후 3주일 내에(민법 제85조 제1항), 주무관청 신고는 취임 후 3주간 내에 한다(같은 법 제86조 제1항).
  • 등기와 주무관청 신고를 모두 한다. 등기를 해태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민법 제97조 제1호), 주무관청에 사실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도 같다(같은 조 제4호). 신고서 서식과 첨부서류는 주무관청의 소관 규칙을 확인한다. 예를 들어 교육부 소관 규칙은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없이 법인해산신고서에 재산목록,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 정관, 사단법인은 총회, 재단법인은 이사회의 결의로 해산했다면 그 회의록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정한다(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
  • 해산등기와 청산인 취임등기를 함께 신청한다. 두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 제2항이 준용하는 상업등기법 제60조 제2항).
  • 첨부서면을 챙긴다. 해산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을 붙이고, 이사가 청산인으로 된 경우가 아니면 청산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붙인다(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 총회 의사록을 붙인다면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고,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법인이어야 그 인증이 면제된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제2호,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1항). 청산인의 주소·주민등록번호를 등기하므로 이를 증명하는 정보도 첨부정보로 제공하되,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한 첨부정보는 등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직접 확인하고 제공한 것으로 보며, 그 정보가 개인정보를 포함하면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한다(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 제1항, 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1항 제3호·제3항).
  • 설립허가가 취소되었다면 청산인이 직접 신청한다. 등기관은 해산등기와 청산인 선임등기를 직권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밖의 등기는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등기예규 제1650호 제2조·제4조). 법원 직권이나 주무관청 촉탁으로 해산등기를 할 근거는 없다고 본 선례도 있다(상업등기선례 제1-307호).
  • 과태료재판을 받으면 재판의 종류부터 본다. 약식재판이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1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비송사건절차법 제250조 제2항). 즉시항고는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불변기간)에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낸다(민사소송법 제444조, 같은 법 제445조).
  • 즉시항고했다면 항고이유서 40일을 챙긴다. 항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으면 제400조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고법원에 낸다(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같은 법 제402조의2 제1항). 항고법원은 항고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이 제출기간을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그 제출기간(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 내에 내지 않으면 항고법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고장에 이유를 적은 경우가 아니면 결정으로 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02조의3 제1항).
  • 각하결정에 불복하면 재항고이유서 20일을 챙긴다.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42조). 재항고이유를 적지 않았으면 재항고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소송기록을 받은 뒤 하는 통지(같은 법 제426조)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항고이유서를 낸다(같은 법 제443조 제2항, 같은 법 제427조).
  • 해산등기 다음 단계를 이어 본다. 채권신고 공고와 최고는 비영리법인 청산 중 채권신고와 변제에서, 청산을 마친 뒤의 등기와 신고는 비영리법인 청산종결등기와 신고에서 설명한다. 회사의 해산등기는 회사해산등기에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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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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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