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1-295호 (대표권이 제한된 이사의 인감제출 가부)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재단법인에서 대표권이 제한된 이사의 인감 제출 가부에 관한 회답이다(1982. 7. 24.). 대표권이 제한된 이사는 그 법인에 관한 등기신청인이 될 수 없으므로 그 인감은 등기소에 제출할 수 없다고 답했다(당시 비송사건절차법 조문 기준).

내용

비송사건절차법 제135조 제1항 에서 준용하는 동법 제20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등기에 있어서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등기신청서에 날인할 자에 한하는 것인바,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법인(재단법인)에 있어서는 대표권이 있는 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이사들, 즉 대표권이 제한된 이사들은 그 법인에 관한 등기신청인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그들의 인감은 등기소에 제출할 수 없을 것이다.

(1982. 7. 24. 등기 제303호)

주) 비송사건절차법 제156조 제1항, 제66조 제1항 참조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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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