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1-344호 (재단법인 이사에 대하여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단법인 이사에게 정관상 당연퇴직사유가 생긴 경우에 관한 질의회답이다(2005. 2. 14.). 정관에 당연퇴직사유를 명시하고 있으면 별도 해임절차는 필요 없고, 변경등기 신청서에는 그 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고 답했다.

내용

  1.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은 민법 제40조, 민법 제43조 에 의하여 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일반적으로 정관에 이사의 당연퇴직사유를 명시하고 있다면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한 이사에 대한 별도의 해임절차는 필요 없다고 할 것이다.

  2. 당연퇴직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임원변경등기 신청서에는 당연퇴직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바, ‘정관에 근거한 교헌에 의한 최종임면권자의 인증받은 사실증명서’가 이에 해당하는 서면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는 등기관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 할 것이다.

(2005. 2. 14. 공탁법인 3402-38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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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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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