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선임결의 무효·취소나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되거나 급박하여 그 전에 법원이 직무집행정지나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을 하면 법원사무관등이 등기를 촉탁한다(민사집행법 제306조).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등기가 함께 있으면 그 말소 전에는 정지된 임원의 해임 등에 의한 퇴임등기·후임자 취임등기가 수리되지 않는다(등기예규 제1826호 제5조 제1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처분으로 임기가 정지·연장되지 않는다(2018다249148 판결요지 [1]).
쉽게 말하면 — 주주가 이사선임결의 무효의 소를 내고, 법원이 이사 갑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면서 직무대행자 을을 선임하는 가처분을 했다고 합시다.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소를 내기 전에도 이런 가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가처분은 회사가 신청하지 않아도 법원사무관등이 등기소에 촉탁해 등기기록에 오릅니다. 을은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법원의 허가 없이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않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등기가 말소되기 전에는 회사가 갑을 해임하고 새 이사를 뽑아도 그 퇴임·취임 등기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갑의 임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처분 중에도 그대로 흘러갑니다.
어떤 가처분이 법인 등기기록에 오르나
이사선임결의의 무효·취소나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면 본점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407조 제1항·제3항).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소송의 제기 전에도 그 처분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1항 후문).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한 때에도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제3항). 이 규정은 감사에도 준용한다(같은 법 제415조). 가처분을 신청하는 요건과 절차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서 설명한다.
모든 가처분이 등기되는 것은 아니다. 등기관은 재판이 등기할 수 있는 것이면 그 내용에 따라 등기를 하여야 하고, 등기할 수 없는 예로 본점이전금지가처분결정이 있는 경우의 가처분등기를 든다(등기예규 제1826호 제3조 제1항). 등기선례는 공동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는 지위보전가처분은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의 규정이 없어 등기할 수 없다고 보았다(상업등기선례 제2-88호 1항). 같은 선례는 그런 가처분이 등기되었더라도 일정한 절차를 거쳐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고 보았다(2항).
등기는 누가 신청하나
회사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사무관등이 법인의 본점이 있는 곳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306조 본문). 촉탁 대상은 법원이 임원으로 등기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취소한 때이다. 다만 이 사항이 등기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촉탁하지 않는다(같은 조 단서).
등기예규도 재판에 따른 등기는 법령에 촉탁 근거가 있으면 법원의 촉탁으로, 촉탁 근거가 없으면 법인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으로 한다고 정한다(등기예규 제1826호 제2조 제1항). 이 가처분의 등기는 민사집행법 제306조가 촉탁 근거이다.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상업등기법 제22조 제2항). 등기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사람이 미리 인감을 제출하도록 한 규정은 촉탁에 따른 등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25조 제3항 제1호).
등기기록에는 무엇이 적히나
등기관은 재판에 따른 등기를 할 때 법원의 명칭, 사건번호, 재판의 확정연월일 또는 재판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826호 제4조). 이 예규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를 재판에 따른 등기의 하나로 들어 그 처리 절차를 정한다(같은 예규 제1조).
가처분 중에도 이사를 해임하거나 새로 뽑아 등기할 수 있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등기만 있으면 등기관은 정지된 임원에 대한 적법한 해임 등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 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826호 제5조 제1항). 다만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등기도 함께 마쳐졌으면 그 등기가 말소되기 전에는 정지된 임원에 대한 해임 등에 의한 퇴임등기나 후임자 취임등기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항 단서). 등기선례도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등기가 없으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등기가 말소되기 전이라도 해임등기와 후임 임원의 선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보았다(상업등기선례 제1-270호). 이 선례는 지금은 폐지된 예규 제359호 당시의 질의회답이다. 해임·후임자 취임에 따른 일반적인 변경등기는 임원변경등기에서 설명한다.
임원에 대한 말소등기를 한 뒤 가처분등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등기예규의 직권 말소·회복 규정과 상업등기규칙의 말소 규정으로 나누어 본다.
가처분등기의 직권 말소와 회복
등기관이 직무집행이 정지된 임원에 대한 말소등기를 한 때에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등기도 직권으로 말소하고, 지체 없이 그 뜻을 가처분재판을 한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826호 제5조 제2항). 그 뒤 해임무효 등의 판결이 확정되어 촉탁 등을 원인으로 말소된 임원에 대한 등기를 회복하는 때에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등기도 직권으로 회복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본문). 다만 가처분등기가 가처분 취소결정 등을 원인으로 실효되었음이 소명된 때에는 회복하지 않는다(같은 항 단서).
선임결의 무효·해임 등기와 함께 하는 말소
직무집행정지 또는 직무대행자에 관한 등기가 마쳐진 이사·감사 등에 대하여 선임결의의 부존재, 무효나 취소 또는 해임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직무집행정지 또는 직무대행자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131조 제2항). 이사의 선임결의의 부존재, 무효나 취소 또는 판결에 의한 해임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 이사가 대표이사일 때에는 대표이사에 관한 등기도 말소하여야 한다(같은 규칙 제132조).
직무대행자는 무엇을 할 수 있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지 못하고, 법원의 허가를 얻으면 할 수 있다(상법 제408조 제1항). 직무대행자가 이를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같은 조 제2항).
재단법인 대표자의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사안에서 등기선례는 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직무대행자만 인감의 제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상업등기선례 제201905-2호 1항). 같은 선례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총회에서 선임된 후임자는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인감의 제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 선례는 재단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이사 원수가 모자랄 때 법원이 선임하는 일시이사는 가처분으로 선임되는 직무대행자와 다른 제도이다(일시이사 선임과 등기).
가처분 기간에도 이사의 임기는 흘러가나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은 이사 등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뿐 지위나 자격을 박탈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기가 정지되거나 가처분 기간만큼 연장되지 않는다(2018다249148 판결요지 [1]). 대법원은 이 가처분결정이 성질상 당사자 사이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치지만, 어디까지나 직무집행행위의 효력을 제한하는 것일 뿐이어서 임기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다(같은 판결요지 [1]). 이 판결은 주식회사 감사의 임기가 문제 된 사안이다.
가처분이 끝나면 등기는 어떻게 지우나
법원이 가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법인의 본점이 있는 곳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306조). 가처분이 취소되지 않고 효력을 잃는 경우에 대하여는 아래 두 선례가 있고, 두 선례는 전제가 다르다.
등기선례는 가처분 주문에서 직무집행정지 기간의 종기를 「본안판결의 확정시」까지로 명시한 때에는 채권자의 본안소송 승패와 관계없이 본안판결의 확정으로 가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된다고 보았다(상업등기선례 제202512-1호 1항). 이때 가처분등기의 말소는 민사집행법 제306조를 근거로 촉탁으로 할 수 있다고 보았다(2항). 촉탁서에는 종기가 명시된 가처분결정문, 본안판결과 그 확정증명원을 제공하고, 가처분취소결정문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다(2항). 등기할 때에는 본안판결의 확정연월일, 법원의 명칭과 사건번호 및 그 확정의 취지, 가처분 결정의 사건번호, 가처분결정의 효력 상실의 취지와 등기연월일을 각 기록한다고 보았다(3항).
재단법인 대표자에 대한 사안에서 등기선례는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면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도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았다(상업등기선례 제201905-2호 1항). 같은 선례는 총회에서 적법하게 선임된 후임 대표자가 있으면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등기의 말소 신청을 통하여 가처분등기를 말소한 뒤 인감을 제출할 수 있다고 보았다. 앞의 선례는 주문에 종기를 명시한 경우이고, 이 선례는 채권자가 본안에서 승소한 경우이다.
실무 체크포인트
- 등기기록에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등기가 함께 있는지 먼저 본다. 함께 있으면 그 등기가 말소되기 전에는 정지된 임원의 해임 등에 의한 퇴임등기나 후임자 취임등기가 수리되지 않는다(등기예규 제1826호 제5조 제1항).
- 가처분·변경·취소의 등기는 법원의 촉탁으로 이루어지므로, 결정이 나온 뒤 등기기록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한다. 법원사무관등이 본점이 있는 곳의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306조).
- 가처분 주문에 직무집행정지의 종기가 적혀 있는지 확인한다. 「본안판결의 확정시」까지로 명시되었으면 본안판결 확정으로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고 가처분취소결정문 없이 말소 촉탁을 할 수 있다고 본 선례가 있다(상업등기선례 제202512-1호).
- 직무대행자가 상무 밖의 행위를 하려 하면 가처분명령의 정함이나 법원의 허가가 있는지 확인한다. 둘 다 없으면 그 행위를 하지 못한다(상법 제408조 제1항).
- 이사의 임기를 계산할 때 가처분 기간을 빼지 않는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처분으로 임기가 정지되거나 연장되지 않는다(2018다249148 판결요지 [1]).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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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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