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으로 진 빚도 개인회생·파산이 되는가

도박자금으로 생긴 대출·카드채무도 파산채권·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23조, 채무자회생법 제581조). 다만 도박 빚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파산에서는 도박이 면책불허가사유로 직접 열거되어 있어 재량면책이 문제 되고(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6호·제2항), 개인회생에서는 그런 열거가 없어 변제계획 인가와 면책의 일반 요건으로 처리된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면책결정을 받아도 그 채권이 법정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면 책임은 남는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쉽게 말하면 — 도박 빚이라고 해서 신청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파산은 도박 등으로 재산을 현저히 줄이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가 면책불허가사유로 적혀 있고, 개인회생은 그런 조항 없이 변제계획 인가와 면책 요건을 따집니다.

파산에서는 어떻게 다루나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6호는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를 면책불허가사유로 정한다. 요건은 두 겹이다. 도박 등 사행행위가 있었을 것, 그리고 그로 인해 현저히 재산이 줄었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했을 것이다. 소액의 우발적 도박이 곧바로 이 호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해당하더라도 끝이 아니다. 법원은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이를 재량면책이라 한다. 대법원은 채무의 발생·증가 원인과 파산 경위, 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내용·정도, 경제적 재기 의욕과 갱생 필요성, 채권자의 이의 유무와 사유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2023마6319).

도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박으로 재산이 얼마나 줄거나 채무가 얼마나 늘었는지와 파산 경위, 현재의 재기·갱생 사정 등을 법원이 함께 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어떻게 다루나

개인회생에는 도박을 면책불허가사유로 든 조항이 없다.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3항이 별도의 면책불허가사유로 정한 것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빠뜨린 채권이 있는 경우채무자가 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다.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 법원은 면책결정을 하여야 하지만, 그 경우에도 제3항 사유가 있으면 면책을 불허할 수 있다.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 청산가치 이상 변제, 변제계획 변경 불가능이라는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재량으로 면책할 수 있다(같은 조 제1항·제2항).

대신 문턱은 앞 단계인 변제계획 인가에 있다. 이의가 없는 경우 변제계획이 법률 규정에 적합하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 가능해야 하고, 인가 전 비용·수수료 등이 납부되어야 하며,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총변제액이 파산했을 때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다만 마지막 청산가치 요건은 채권자가 동의하면 예외가 되고,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면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제공하는지 등 같은 조 제2항의 요건이 추가된다.

개인회생에는 도박으로 빚이 생겼다는 사정 자체를 면책불허가사유로 정한 조항이 없습니다. 다만 신청자격, 변제계획의 수행 가능성과 인가요건, 변제 완료 여부 또는 특별면책 요건은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면책의 효력은 별도로 본다

도박에 쓴 통상적인 대출·카드채무는 그 사용처가 도박이라는 이유만으로 비면책채권이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채권이 조세·벌금이나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 법이 열거한 비면책채권에 별도로 해당하면 파산·개인회생 면책 뒤에도 책임이 남는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채권자목록 누락의 효과도 절차별로 다르다. 파산에서는 악의로 누락한 청구권은 채권자가 파산선고 사실을 안 경우가 아니면 면책되지 않고(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 개인회생에서는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이 악의 여부와 관계없이 면책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1호). 개인회생에서 악의의 누락은 그 채권의 비면책을 넘어 전체 면책불허가사유도 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3항 제1호).

어느 쪽을 고르나

  • 정기적·확실한 수입과 채무 한도 등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있고 수행 가능한 변제계획을 세울 수 있다면, 도박 관련 면책불허가사유가 따로 없는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면책불허가사유가 없다는 것과 개시·인가 문턱은 별개이므로, 성실하지 아니한 신청에 따른 기각(채무자회생법 제595조)과 수행가능성·청산가치 심사는 따로 본다.
  • 개인회생 신청자격이나 수행 가능한 변제계획을 갖추기 어렵다면 파산을 검토하되, 제564조 제1항 제6호 해당 여부와 재량면책 사정을 처음부터 정리한다.
  • 어느 쪽이든 도박 관련 채권을 포함한 채권자목록을 빠짐없이 적는 것이 먼저다. 누락 채권의 면책 범위와 전체 면책 여부에 각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실무 체크포인트

  • 도박 사실과 관련 채무를 숨기지 않는다. 고의로 허위 채권자목록이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재산상태를 거짓 진술하면 제6호와 별도로 제3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문제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3호). 제3호는 과실이 아니라 고의의 허위 제출·진술에 한정된다(2008마1656).
  • 도박으로 줄어든 재산과 새로 부담한 채무, 당시의 소득·자산, 채무 전체에서 도박 관련 금액을 구분해 정리한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6호).
  • 재량면책 자료는 채무의 발생·증가 원인과 파산 경위, 행위의 내용·정도, 경제적 재기 의욕과 갱생 필요성, 채권자 이의 유무를 중심으로 모은다(2023마6319).
  • 이전 면책 이력이 있으면 이번에 신청할 절차부터 구분한다. 이번 절차가 파산이면 과거 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과거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때가 면책불허가사유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4호). 이번 절차가 개인회생이면 파산·개인회생을 불문하고 신청일 전 5년 이내의 면책 이력이 개시신청 기각사유가 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5호).
  • 파산의 면책 여부 결정에는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4항에 따라, 개인회생의 면책 여부 결정에는 채무자회생법 제627조에 따라 즉시항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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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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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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