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불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개인파산에서 면책불허가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그 결정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내어 즉시항고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4항, 민사소송법 제444조, 민사소송법 제445조). 항고에서는 법정 불허가사유의 존부뿐 아니라 재량면책을 배제한 판단도 다툴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면책이 거절됐다고 같은 법원에 면책신청을 다시 내는 절차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1주 안에 항고장을 내고, 불허가사유 판단이나 재량면책 판단이 왜 잘못됐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절차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4항, 민사소송법 제444조).

어떤 결정을 다툴 때 쓰나?

이 즉시항고는 개인파산의 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 중 채무자에게 불리한 면책불허가결정을 다투는 절차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4항). 면책불허가는 법정 불허가사유와 재량면책 가능성을 심리한 본안 판단이다.

면책신청 자격이 없거나 절차비용을 예납하지 않은 경우 등에 내리는 면책신청 기각결정은 성격이 다르다(채무자회생법 제559조). 기각결정에도 즉시항고할 수 있지만, 불허가사유와 재량면책을 다투는 이 글의 항고이유와는 구별해야 한다(제3항). 개인회생의 면책 여부도 별도 규정인 채무자회생법 제624조채무자회생법 제627조를 확인해야 한다.

누가 어디에 언제 내나?

면책불허가결정으로 불이익을 받은 채무자가 즉시항고를 제기한다. 항고장은 항고법원에 직접 내는 것이 아니라 면책불허가결정을 한 원심법원에 제출한다(민사소송법 제445조).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재판은 법원이 직권으로 송달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8조 제1항). 면책허가결정과 달리 면책불허가결정은 공고 대상이 아니므로, 제출기간은 원칙적으로 결정이 고지된 날부터 1주이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3항·제4항, 민사소송법 제444조). 재판의 공고가 있는 즉시항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지만, 면책불허가결정의 기간과 섞어서는 안 된다(채무자회생법 제13조 제2항).

다만 법원이 원격지 거주자를 위하여 부가기간을 정한 경우,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해 추후보완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실제 만료일이 달라질 수 있다. 초일 불산입과 주 단위 계산,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의 만료 특칙도 함께 확인한다(민사소송법 제170조,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73조, 민법 제157조, 민법 제160조, 민법 제161조).

항고이유에는 무엇을 적나?

항고이유는 면책불허가결정의 어떤 판단을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하는지 드러나게 적는다. 법정 불허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불허가사유가 있더라도 재량면책을 허용할 사정이 있다는 주장을 구별하면 쟁점이 분명해진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제2항).

불허가사유 자체를 다툴 때에는 문제 된 재산·거래·서류·설명의 시점과 내용을 자료에 맞춰 제시한다. 단순 누락인지 고의의 허위인지, 처분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하는지, 요구받은 설명이 파산절차 진행에 필요한 내용인지처럼 해당 조문의 요건별로 반박한다.

재량면책을 구할 때에는 파산에 이른 경위, 문제 행위의 내용과 정도, 경제적 재기 의욕과 갱생 필요성, 채권자 이의의 유무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힌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과 면책제도의 사회적·정책적 기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2023마6319).

항고장에는 인지 2천원을 붙이거나 그 금액을 납부한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1조). 인지를 내지 않은 신청은 부적법하지만, 법원이 보정을 명하고 그 명령에 따라 납부하면 보정할 수 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 제1항). 항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항고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고이유서를 항고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항고인이 신청하면 항고법원은 이 제출기간을 한 차례, 1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제402조의2 제2항).

40일 또는 법원이 연장한 기간 안에 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항고법원은 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고장에 항고이유가 적혀 있으면 각하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이 이유서 제도는 2025년 3월 1일 이후 최초로 항고장이 제출된 사건부터 적용된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항고를 내면 법원은 어떻게 처리하나?

원심법원이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스스로 재판을 경정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46조). 그렇지 않으면 항고법원이 면책불허가결정의 당부를 심리하여 항고를 받아들이거나 기각한다.

항고심 결정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을 이유로 들 때만 재항고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42조). 2023마6319는 재항고심인 대법원이 항고심의 면책불허가사유와 재량면책 법리오해를 이유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환송한 사례다.

불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선고만으로 채무책임이 면제되지 않고, 원칙적으로 같은 파산에 관하여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다(2023마6044). 면책허가결정도 확정된 뒤에야 효력이 생기므로(채무자회생법 제565조), 즉시항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면책을 이미 받은 것으로 전제해서는 안 된다.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었거나 파산종결결정이 있으면,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이 금지된다. 이미 진행 중인 절차는 중지된다(채무자회생법 제557조 제1항). 따라서 즉시항고로 불허가결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이 제한이 유지되지만, 불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제557조 제1항에 따른 제한은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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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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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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