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요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형제자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제3호)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민법 제1004조) 또는 상속권 상실 선고(민법 제1004조의2)로 상속인이 되지 못하면, 그 직계비속이 사망·결격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대습상속).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상속개시 전 사망’에 포함된다(99다13157). 한편 상속포기의 효력은 그 상속에만 미치고 이후 개시된 대습상속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대습상속인은 새로 포기·한정승인을 해야 한다(2014다39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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