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01조 (대습상속)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요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형제자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제3호)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민법 제1004조) 또는 상속권 상실 선고(민법 제1004조의2)로 상속인이 되지 못하면, 그 직계비속이 사망·결격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대습상속).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상속개시 전 사망’에 포함된다(99다13157). 한편 상속포기의 효력은 그 상속에만 미치고 이후 개시된 대습상속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대습상속인은 새로 포기·한정승인을 해야 한다(2014다39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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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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